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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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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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필요성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의 합헌성이 확인된 점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원고들의 위헌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구체적 위헌 주장 부재를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그 위헌성을 뚜렷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이 사건은 1심에서 국승으로 판단되었고 진행상태는 진행중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은 위헌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각 부과처분 중 1,000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2022헌바238 등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체로 같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받아들여졌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 사건에서 달리 위헌이라고 볼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238 등 결정은 이 종부세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이 판결에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결정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이 그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됐나요?
판례 요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이유의 중심은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들에 대해 이미 합헌 취지로 판단한 점과 원고들의 주장이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9.
- 생산일자 : 2024.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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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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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1015(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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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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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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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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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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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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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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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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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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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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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101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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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엘○○ 외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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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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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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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 주식회사 엘○○에 한 9,061,080원의, 원고 주식회사 주○○○에 한 641,390원의, 원고 길○○에게 한 11,130,760원의, 원고 이○○에게 한 1,390,250원의, 원고 김○○에게 한 11,130,760원의, 원고 주식회사 든○○○○에 한 21,419,730원의, 원고 선○○○ 주식회사에 한 43,542,060원의, 원고 주식회사 연○에 한 7,255,230원의, 원고 주식회사 레○○에 한 63,148,990원의, 원고 주식회사 토○에 한 21,148,870원의, 원고 주식회사 도○○○에 한 22,269,140원의, 원고 주식회사 우○○○에 한 1,834,500원의, 원고 주식회사 다○에 한 2,741,720원의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각 1,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신청취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이러한 취지로 선해된다).
이 유
1. 원고들은 2021. 6. 1. 기준 주택 소유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1)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원고들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과세표준 합산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청구인이 위헌성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했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뚜렷이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