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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해외 관계사가 의뢰한 국내 제공 운송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해외 관계사가 의뢰한 국내 제공 운송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해외 관계사 등과 연계하여 수행한 국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원고는 운송의뢰업체가 aaaa 국외법인 등에 국제운송용역을 의뢰하고 운임을 지급한 뒤, 원고가 국내 운송구간을 수행하고 aaaa로부터 대가를 정산받은 구조의 용역에 대해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운임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원고가 화주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법원은 이 사건 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237 2025.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23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해외 관계사가 의뢰하고 원고가 국내 구간을 수행한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의 국제운송용역으로 인정되기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여야 하는지 여부
  • 다른 운송주선업자 또는 관계사로부터 대가를 정산받은 국내 운송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송협약이나 관계사 간 역할 분담만으로 원고가 화주와의 국제복합운송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은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관련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
  •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려면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며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야 한다.
  • 국제운송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대가를 수취한 경우, 본문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 관계사 간 운송협약, 내부 역할 분담, 손실 보전 또는 수익 보장 약정만으로 제3자인 화주와의 관계에서 국제복합운송계약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적용요건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국내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구간 운임을 수취한 뒤 국외구간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의 외국항행용역과, 해외 관계사로부터 국내 운송대가를 정산받는 이 사건 운송용역은 구분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관계사가 의뢰하고 국내 법인이 수행한 국내 운송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국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해외 관계사 등이 의뢰받은 국제운송 중 국내 구간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관계사로부터 정산받았지만, 화주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Q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의 문언상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 뒤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영세율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내 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대가를 받은 국내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용역이 국제운송용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해외 관계사와 운송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송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면 영세율 적용에 도움이 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관계사 간 운송협약이나 내부적인 역할 분담만으로 원고가 화주와의 국제복합운송계약 당사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계약당사자로 포함된 화주와의 계약서나 화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자료가 없었고,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 약정도 제3자인 화주와의 관계에서 계약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았나요?

A 판결은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영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화주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받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원고가 직접 화주와 계약하고 전체 운임을 받은 운송용역은 이 판결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국내 수출자 또는 국내 수입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구간 운임을 받은 뒤 국외 구간을 관계사에 의뢰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운송용역은 화주와 직접 계약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방식이 아니어서 그 용역과 구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해외 관계사가 의뢰한 국내 제공 운송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23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03.
  • 생산일자 : 2025.08.2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규정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국내운송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이하 ‘aaaa’라 한다)는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aaaa가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aaaa 및 aaaa가 해외 각국에 설립한 회사 등(이하 ‘aaaa 국외법인’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운송의뢰업체가 aaaa 국외법인 등에 국제운송용역을 의뢰하여 운임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용역 중 국내 운송용역을 수행한 다음 aaaa로부터 원고가 담당한 국내 운송용역에 관한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운송용역(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11. 및 2023. 3. 2. 이 사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제23조 제1항), 이때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제23조 제2항),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3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③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④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제32조 제1항),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2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082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이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른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이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물을 운송한 다음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화주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고, 이 사건 규정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운법 제2조 제10호는 화주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30 제1항은 화주기업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화주’ 개념에는 단순히 화물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그자로
부터 운송주선 위탁을 받은 다른 운송주선업자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국내운송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에 관하여 화주로 볼 수 있는 외국 수입업자 또는 국내 수출업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다음 그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aaaa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이 사건 운송용역을 수행한 다음 그로부터 이에 대한 운임 등을 정산받았으므로, 이 사건 운송용역은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a와의 운송협약(이하 ‘이 사건 운송협약’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 aaaa, aaaa 국외법인 등이 공동으로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관하여 aaaa 등과 함께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이사건 운송용역에 관하여 원고가 계약당사자로 포함된 화주와의 계약서, 원고가 화주로부터 이 사건 운송용역에 관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 없다. 또한 원고와 aaaa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영업을 하기로 하고 국제운송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내부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이 사건 운송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운송협약에 aaaa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손실을 보전해주고,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인 화주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aaaa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aaaa가 조합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와 aaaa가 조합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이 이 사건 운송용역에 관한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원고가 국내 수출자 또는 국내 수입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구간에 관한 운임을 수취한 후, 국외구간에 대하여 aaaa에 운송을 의뢰하고 이 사건 운송협약 등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 또는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이하 ‘이 사건 외국항행용역’이라 한다)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운송용역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물을 운송한 다음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외국항행용역과 분명히 구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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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0237

결정유형

국승

세목

부가가치세

생산일자

2025. 8. 29

귀속연도

2017.2기

제목

해외 관계사가 의뢰한 국내 제공 운송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규정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국내운송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이하 ‘aaaa’라 한다)는 여러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aaaa가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aaaa 및 aaaa가 해외 각국에 설립한 회사 등(이하 ‘aaaa 국외법인’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운송의뢰업체가 aaaa 국외법인 등에 국제운송용역을 의뢰하여 운임을 지급하고, 원고는 위 용역 중 국내 운송용역을 수행한 다음 aaaa로부터 원고가 담당한 국내 운송용역에 관한 대가를 수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운송용역(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11. 및 2023. 3. 2. 이 사건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제23조 제1항), 이때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제23조 제2항),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3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③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④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제32조 제1항),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2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2)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082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이 있는 경우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이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른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이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물을 운송한 다음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화주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한 사람’을 의미하고, 이 사건 규정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운법 제2조 제10호는 화주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30 제1항은 화주기업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화주’ 개념에는 단순히 화물의 소유권자뿐만 아니라 그자로

부터 운송주선 위탁을 받은 다른 운송주선업자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과세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다른 운송주선업자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국내운송용역은 국제운송용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에 관하여 화주로 볼 수 있는 외국 수입업자 또는 국내 수출업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한 다음 그로부터 운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aaaa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이 사건 운송용역을 수행한 다음 그로부터 이에 대한 운임 등을 정산받았으므로, 이 사건 운송용역은 이 사건 규정 등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a와의 운송협약(이하 ‘이 사건 운송협약’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원고, aaaa, aaaa 국외법인 등이 공동으로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화주와의 운송계약에 관하여 aaaa 등과 함께 계약당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이사건 운송용역에 관하여 원고가 계약당사자로 포함된 화주와의 계약서, 원고가 화주로부터 이 사건 운송용역에 관한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가 없다. 또한 원고와 aaaa가 공동으로 국제복합운송영업을 하기로 하고 국제운송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내부적인 역할 분담을 위해 이 사건 운송협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운송협약에 aaaa가 원고가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손실을 보전해주고,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자인 화주와의 관계에서 원고가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와 aaaa가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aaaa가 조합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와 aaaa가 조합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이 이 사건 운송용역에 관한 화주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원고가 국내 수출자 또는 국내 수입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구간에 관한 운임을 수취한 후, 국외구간에 대하여 aaaa에 운송을 의뢰하고 이 사건 운송협약 등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 또는 정산하는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이하 ‘이 사건 외국항행용역’이라 한다)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운송용역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화물을 운송한 다음 화주로부터 운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외국항행용역과 분명히 구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0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해운법 제2조 제10호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조세제한특례법 제104조의3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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