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독일법인인 원고는 B그룹의 전세계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최종 모회사 C로부터 국내 계열사 D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았고, 이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세 신청을 하였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 주식증여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라 유상양도라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원천)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하이브다운 거래와 이 사건 주식증여가 별개의 거래이고, 원고가 C에게 발행한 신주가 이 사건 주식증여의 대가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 주식가치 상승만으로 반대급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증여 방식을 선택한 것이 곧 조세조약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MLI도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923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92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외국 모회사가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여부
  • B그룹 구조개편 과정에서 원고가 C에게 발행한 신주가 이 사건 주식증여의 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서 자회사 자산 증가 및 모회사 보유 자회사 주식가치 상승을 반대급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증여에 따른 소득이 한·독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증여 방식을 선택한 것이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의 남용에 해당하여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BEPS 방지 다자협약 및 주요목적기준을 이 사건 주식증여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주식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개별 거래로 파악되어야 하며, 구조개편 전체의 일부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관청이 임의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다.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객관적 증거 없이 과세관청의 추측만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을 부인할 수 없다.
  • 완전 모자회사 사이의 증여로 자회사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이는 모자회사 관계에 따른 결과일 뿐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반대급부로 평가할 수 없다.
  • 계약서 일부에 양도 관련 표현이 있더라도 계약 전문에서 대가 없는 무상 이전이 명시되고 세무·회계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그 실질을 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절세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조약 남용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 MLI는 양국이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대상조약으로 통보하고 발효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며,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주식증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 모회사가 그룹 구조개편 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을 독일 자회사에 무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주식 이전이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된 양도라고 볼 수 없고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C에게 주식을 이전받는 대가로 신주를 발행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계약서에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완전 모자회사 사이에서 주식을 무상 이전하면 자회사 주식가치 상승 때문에 유상양도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완전 모자회사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무상 이전을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회사 자산이 증가해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치가 오르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에서 생기는 결과일 뿐, 자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한 반대급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기존 유권해석도 100% 모자회사 간 증여를 그 이유만으로 양도라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Q 하이브다운 구조개편과 별도로 이루어진 한국 법인 주식 증여를 하나의 유상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조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주식 이전이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계약에 따른 거래는 각각 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하이브다운 계약상 이전 자산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발행한 신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주식의 대가인지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의 추측만으로 증여를 유상양도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한·독 조세조약상 주식 무상증여 소득이 기타소득이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없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주식증여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21조는 조약의 다른 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소득항목에 대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가 독일 법인인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조세조약 적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조세 부담이 적은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 남용이 되나요?

A 법원은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조세조약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여러 가능한 거래방식 중 법령이 허용하는 절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인 외관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으로 이 사건 주식증여의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었나요?

A 법원은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을 들어 제21조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기타소득이 지불되는 관련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수단으로 조약 혜택을 받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했고, 이미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증여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조약 혜택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BEPS 방지 다자협약의 주요목적기준으로 2019년 주식증여의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식증여에 BEPS 방지 다자협약, 즉 MLI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모두 한·독 조세조약을 MLI 적용대상조약으로 OECD에 통보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는 2019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독일에서 MLI가 발효된 시점도 그 이후였으므로, 피고의 주요목적기준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법인(원천)세 징수처분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증여를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보았고,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국세청이 사전에 기타소득 비과세 취지로 회신한 점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C는 주식증여 전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했고, 국세청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는 해당하지만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이후 과세전 적부심사에서는 원고가 이 회신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일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면서 주로 주식증여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조세조약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92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27.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은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71923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A 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xxx,xxx,xxx,xxx원의 징수처분 및 20xx 사업연도 증권거래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독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원고가 속한 B그룹<각주1>의 최종 모회사이자 전세계 약 60여개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독일법인인 C<각주2>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와 C는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 D 주식회사는 B그룹의 국내 계열사로 한국에서 수입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20xx. xx. 이전에는 C가 xx%(주식 xx,xxx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B그룹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E 주식회사가 x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B그룹의 사업구조개편 및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1) B그룹은 전세계 약 60개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xx. x.경 사업부별 구조를 집중·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업부를 3개 부문[①승용차·밴(Car&Vans), ②트럭·버스(Truck&Bus), ③금융서비스(Mobility&Financial)]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부를 C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두면서 C 가 보유하던 전 세계 700여개 자회사 지분을 위 3개 부문으로 이전하는 그룹 구조개편을 추진하였다[B그룹은 위와 같은 구조개편을 ‘F’라고 칭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조개편’이라 한다].

  2) 이 사건 구조개편에 따라 C가 D를 포함한 700여개의 자회사를 직접 소유하는 방식에서 C 산하 세 개의 법인을 통하여 위 자회사들을 간접 소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세 개의 법인 중 승용차·밴 부문을 담당하는 신설법인으로 원고<각주3>가 설립되었다.

  3) 한편, C는 20xx. x.경 국세청에 "C가 내국법인 D의 주식을 독일 자회사인 원고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 있어 원고에게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독일법인인 C에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원친징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20xx. x. xx.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한 · 독 조세조약」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권해석 회신'이라 한다).

[서면질의 내용]

사실관계

B그룹은 비즈니스 환경, 시장, 새로운 경쟁업체 및 기술의 역동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고 민첩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부적 사고방식과 외부 조직구조가 서로 일치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B그룹은 지배구조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B그룹은 사업부 구조를 집중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부서들을 독립된 법인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략)

B그룹의 목표 지배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B그룹의 한국 법인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 I회사(이하 “I”)의 주주인 독일법인 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율 xx%)를 독일 손자회사인 J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J는 C가 100%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K의 100% 자회사이며, I에 대해 이미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나. D(이하 “D”)의 주주인 독일법인 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율 51%)를 독일 자회사인 A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다. N(이하 “N”)의 주주인 독일법인 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율 100%)를 독일 자회사인 L에 무상증여할 예정임

상기 C의 자회사인 A, L 및 K(이하 “C의 독일 자회사들”)과 손자회사인 J는 독일에서 설립되었으며, 국내에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상기 독일 회사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C의 100% 종속 회사들입니다.

질의사항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독일법인인 C가 자회사인 내국법인인 D를 A에게 무상증여할 예정으로, 상기 독일법인인 C가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내국 법인 주식들을 무상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

(1) 상기 독일법인들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지 여부

(2)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독일법인인 C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제목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영리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원고는 20xx. xx. xx. C로부터 C가 소유하고 있던 D 주식 xx%을 증여받았다(이하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위 주식의 증여를 '이 사건 주식증여'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에 따른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유권해석 회신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 · 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에 따른 비과세 · 면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1) xx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의20xx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증여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C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20xx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xx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xx원 포함) 및 20xx 사업연도 증권거래세 x,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x원 포함)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20xx. x. xx. 'C가 이 사건 주식증여에 앞서 이 사건 구조개편 등 관련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유권해석을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원천)세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xxx원 및 증권거래세의 일반무신고가산세 x,xxx,xxx,xxx원와 납부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제외하고 20xx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xxx,xxx,xxx,xxx원 및 20xx 사업연도 증권거래세 x,xxx,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한·독 조세조약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증여가 실질적으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지국인 대한 민국에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제13조), 이 사건 주식증여가 증여에 해당한다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거주지국(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고, 원천지국인 대한민국의 과세권은 제한되게 된다.

▣한·독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가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항상 최소한 동 법인의 총주식의 25퍼센트를 보유(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소유된 주식을 합산한다)하고 양도자와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최소한 당해 법인 발행주식의 5퍼센트에 이를 경우, 또는

  나. 동 법인의 재산의 50퍼센트 이상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제21조【기타소득】

1. 이 협정의 위의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의 실질은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쟁점은 ① 이 사건 주식증여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없는 '증여'인지, 아니면 이 사건 구조개편의 일부로 실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대가가 지급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함에 있어 '양도'가 아닌 '증여'방식을 선택한 것이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한국의 과세권을 부당하게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조세조약의 남용 등에 해당하여 그 조약 혜택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이 국세청의 이 사건 유권해석 회신에서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원고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주식증여가 실질적으로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급부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주식증여의 경제적 실질은 물적분할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증여는 B그룹의 이 사건 구조개편에 따라 이루어진 현물출자의 일부로, 원고는 이 사건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53개국에서 주식을 이전받는 대가로 C에게 신주 xxx,xxx,xxx주를 발행함으로써 대가를 지급하였다.

  (2) C와 원고는 100% 모자회사 관계이므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이전하면 이로써 C가 보유하던 원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된다. 이는 결국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물적분할에 따른 현물출자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3) 이 사건 주식증여 관련 계약서 문구, 원고와 C의 관련 세무·회계처리 등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증여가 유상양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xx 내지 xx호증, 을 제x, xx, xx, xx, xx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그룹은 이 사건 구조개편 과정에서 원고 등 C 산하 3개 법인에 각 법인이 담당하는 사업부와 관련된 그룹 계열사 주식을 이전한 방식은 크게 3가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이브다운(Hive-down)과 논 하이브다운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논 하이브다운 방식은 다시 유상거래인 논하이브다운, 무상거래인 논 하이브다운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위와 같이 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C가 그대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중국, 베트남)도 있었다.

이전방식

해당국가

대가

원천지국

하이브다운 통한 주식이전

오스트리아 등 23개국

xxx,xxx,xxx주

과세이연

유상거래인 논하이브다운

벨기에 등 27개국

각 x,xxx주

(대부분) 과세이연

무상거래(증여)인 

논하이브다운

한국, 홍콩, 네덜란드 3개국

없음

비과세

  ① 하이브다운(Hive-down)

  ○ 독일조직재편법 및 독일조직재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재편방법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자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받는 단체·조직법적 거래방식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하이브다운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 이를 위해서 하이브다운 과정에서 실제로 이전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열거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열거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하이브다운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포괄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일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 C 경영이사회는 승용차·밴 사업부문과 트럭·버스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하이브다운을 활용하여 조직개편을 하기로 결정하여, 2019. 3. 25.자로 C, 원고, L<각주4> 3개 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하이브다운 계약이 체결되었다<각주5>.

  ○ 하이브다운 방식에 의하여 C가 보유하던 승용차·밴 사업부문의 공장, 설비등 자산 및 C가 보유하던 23개국 해외계열사의 주식이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C에게 신주 xxx,xxx,xxx주를 발행하였다.

  ○ 하이브다운 거래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독일 조직재편세법 제20조에 따라 과세이연효과가 발생하였다.

  ② 유상거래인 논 하이브다운(Non Hive-down)

  ○ 벨기에 등 27개국에서는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C는 원고로부터 각 신주 x,xxx주를 발행받고 C 소유 자회사 주식을 원고에 이전하였다.<각주6>

  ○ 독일 조직재편세법 제21조에 의하면, 독일법인이 자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신주를 발행받고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위 논하이브다운 거래에 대하여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였다.

  ③ 무상거래인 논 하이브다운

  ○ 한국, 홍콩, 네덜란드 3개국에서는 대가 없는 무상증여 방식으로 주식을 이전하였다.

  ○ 위와 같은 무상증여 방식 주식 이전에 대하여 홍콩, 네덜란드에서는 원천지국에서 관련 소득이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대한민국에서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나, 3개국 모두 원천지국에서 과세권이 없고 거주지국인 독일에 과세권이 있다.

  ○ 논 하이브다운 방식 거래 중 이 사건 주식증여와 같은 무상이전 또는 대주주 외 지분(50% 미만)을 유상이전하는 경우 간주양도소득으로 취급되어 의 제양도차익에 1.5%의 유효세율로 과세되므로, 위 3개국에서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약 1.5%의 세율로 과세되었다.

  나) C와 원고가 20xx. xx. xx. 체결한 이 사건 주식증여에 관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증여가 이 사건 구조개편(F)의 일부를 구성하고, 이 사건 주식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Preamble

(C) Transferor is currently reorganizing its worldwide business within the context of F.

The transaction completed by this Agreement forms part of F.
(D) On 11 November 2019, Transferor in its capacity as the sole shareholder of the Transferee declared to continue to contribute the Contributed Shares without consideration to the Transferee(“Shareholder Declaration“)

(번역)

[전문]

(C) 양도인은 현재 F의 맥락에서 전 세계 비즈니스를 재구성하고 있다. 본 계약에 따른 거래는 F의 일부를 구성한다.

(D) 2019. 11. 11. 양도인인 양수인에 대한 단독 주주로서 양수인에게 출자 지분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공표하였다(“주주 선언”)

  다) 이 사건 주식증여와 관련하여, 원고와 C의 회계·세무처리는 아래와 같다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1) C

  ① 회계상: 자산계정에서 이 사건 주식을 삭제하고, 이 사건 주식의 장부가액만큼 원고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액 계상하였다.

  ② 세무상: 독일에서는 주식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대변에 이 사건 주식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xxx,xxx,xxxEUR, 약 x,xxx억 원)을 인식하였다.

  (2) 원고

  ① 회계상: 원고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회계상 "0"으로 인식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② 세무상: 차변에 이 사건 주식을 시가(xxx,xxx,xxxEUR)로 계상하고, 이를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는 주주의 출자로 보아 대변에 "Free Capital Reserve"(자본잉여금)로 인식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조세조정법'이라 한다)은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고(제2조의2 제1항),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4)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증여가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된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증여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한 · 독 조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조개편은 B그룹이 전체 사업을 3개 사업부로 분류하면서 각 사업부를 원고를 비롯한 C 산하의 독립법인으로 두는 것으로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그 과정에는 B그룹 산하 여러 법인의 주식 이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이러한 주식 이전의 과정이 큰 틀에서 이 사건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별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각 거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개별 거래로서 파악되어야 하고, 피고가 임의로 그 실질을 부인하거나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재구성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구조개편 과정에서 원고가 C에 신주를 발행한 것에는 이 사건 주식증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증여가 실질적으로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아닌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하이브다운 거래로 이전되는 자산 및 주식의 명단에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이브다운 과정에서는 실제로 이전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특정하여 열거하고, 열거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하이브다운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포괄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각주7> 원고와 C 사이 하이브다운 거래에서 원고가 C에 발행한 신주 xxx,xxx,xxx주는 하이브다운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이전되는 자산 및 주식의 대가이고, 위 하이브다운 거래로 이전된 주식에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는 원고가 C에 발행한 신주 중 과연 몇 주가 이 사건 주식증여의 대가인지,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경제적 가치가 막대한 이 사건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증여에는 실질적으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과세관청의 추측만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와 C로서는 이 사건 구조개편 과정에서 조세 부담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고,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각주8> 이 사건 주식 이전을 제외하고서도 이 사건 구조개편, 이른바 'F'를 그대로 추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원고가 C에 발행할 신주의 수가 달라졌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다) 한편, 피고는 C와 원고는 100% 모자회사 관계이므로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이전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자산이 증가하여 C가 보유하던 원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는바, 이로써 경제적 대가가 지급된 것과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결국 완전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언제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되는데, ① 완전 모자회사 관계라 하더라도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이에 대하여 자회사의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를 하는 점, ② 자회사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자회사가 가진 자산이 증가함으로써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모자회사 관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고, 이러한 주식가치의 상승을 두고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한 반대급부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③ 과세관청의 그동안의 유권해석에 의하더라도 100% 모자회사간의 증여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이유로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없고, 이 사건 유권해석 회신에서도 'C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0% 주식을 보유한 원고 등 종속회사에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법인세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증여와 관련한 계약서의 문언, 원고 또는 C의 세무·회계처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증여의 실질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각주9>한다.

살피건대 계약서 일부에 '양도인(Transferor), 양수인(Transferee)' '매도(sell)'이라는 표현

등이 등장하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식증여 계약서 전문에 '이 사건 주식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공표하였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일부 문구만으로 이 사건 주식증여의 실질이 양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원고는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산을 무상이전 받았을 경우의 독일 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0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독일과세관청이 발행한 확인서(갑 제xx호증, 을 제xx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이 C로부터 원고에게 무상이전 되었고, 그 세무처리가 적정하였다'<각주10>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자료와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증여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증여가 조세조약의 남용 등에 해당하여 그 조약 혜택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가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조세 회피를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서 조세조약을 남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등에 따라 조약 혜택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와 C가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있어 양도가 아닌 증여의 형식을 택한 것은 한 ·독 조세조약 제21조를 적용받을 것을 목적으로 거래구조를 의도적으로 조정하여 소득의 종류를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한 · 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에 따라 위 조세조약 제21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각주11>은 아래와 같다.

[영문]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the limitations mentioned in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paragraph 2 of Article 12 and of Article 21 shall not apply if it was the main purpose of any person concerned,

- in creating or assigning of the shares or other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or

- in creating or assigning the debt-claims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or

- in creating or assigning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or

- in creating or assigning of the rights in respect of which the other income is paid, to take advantage of Articles 10, 11, 12 and 21 by means of that creation or assignment without economic reason appropriate to the business operation concerned.

[해석]

제1항의 조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특정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수단으로 하여 관련 사업 활동에 적합한 경제적 이유 없이 제10, 11, 12 및 제21조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에 규정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당금이 지불되는 관련 주식 혹은 기타 권리를 창설 혹은 양도, 또는

-이자가 지불되는 관련 채권을 창설 혹은 양도, 또는

-로열티가 지불되는 관련 권리를 창설 혹은 양도, 또는

-기타소득이 지불되는 관련 권리를 창설 혹은 양도

  피고 주장과 같이 C와 원고 사이에 자회사 주식 이전에 있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3개국에서만 주식이전의 방식으로 무상증여 방식을 택하였고, 나머지 50개국에서는 하이브다운 또는 유상양도인 논하이브다운 방식을 통하여 주식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고, C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이전의 방식으로 '증여'의 방식을 선택한 것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과세를 피하려는 것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21조의 적용에 따른 혜택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기타소득이 지불되는 관련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관련 사업활동에 적합한 경제적 이유 없이 제21조를 이용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인 경우'여야 할 것인데, C가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한 것을 두고 '기타소득이 지불되는 관련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각주12>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21조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에 BEPS 방지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MLI"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다자협약상 주요목적기준(Principle Purpose Test, 이른바 'PPT '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증여는 조약남용에 해당하여 조약혜택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MLI의 제7조 제1항에서는 '거래나 구조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조세조약 혜택 취득이라면 그 혜택은 원칙적으로 부인되고, 다만 그 혜택이 조약의 목적·취지에 부합함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9조 제9항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각주13>

  그러나 MLI에 의하면 위 다자협약이 조세조약에 적용되기 위하여는, 단지 각 국가가 MLI에 서명·비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서명·비준한 각 국가가 특정 양자(bi-lateral) 조세조약에 MLI를 적용할 것을 정하여 OECD에 통보한 경우에 MLI의 해당 조항이 해당 국가 사이에 조세조약과 함께 적용되게 되는데,<각주14> 한국과 독일은 각 위 다자협약에 서명·비준하였으나, 양 국 모두 한·독 조세조약을 MLI 적용대상조약으로 정하여 OECD에 통보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우 2020. 9. 1.부터 위 다자 협약이 발효되었고 독일의 경우 위 다자협약이 2021. 4. 1.부터 발효되었는바, C가 2019. 1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사안에 대하여 위 다자협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각주15>

  3) 피고의 주장은 결국 '양도가 아닌 증여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남용 등에 해당하여 그 혜택의 적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납세의무자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만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창출하여 거래구조를 형성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세법상 실질을 반영한 거래로 재구성하거나, 관련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그 혜택의 적용을 부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그중 절세방안을 선택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 선택이고, 당사자가 여러 가지 거래방식 중 절세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래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를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C가 각 국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조세 부담이 적은 방식을 택하여 주식 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각 국에서 택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증여로 피고가 주장하는 '양도'의 형식을 취했을 때에 비하여 조세 절감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식증여가 합법적인 절세의 영역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인 외관을 작출하여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조세조약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그 혜택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로 대한민국에서도 과세되지 않고 독일에서도 사실상 대부분 과세 면제<각주16>되어 결과적으로 원고와 C가 대한민국과 독일 양쪽에서 이중 비과세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결과이고, 이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어떻게 과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등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증여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각주17>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C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모두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결국 과세이연의 효과가 있을 뿐,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완전히 상실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증여의 실질을 '양도'라고 보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증여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각주1: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그룹명으로, 현재 그룹명은 ‘G그룹’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그룹명으로, 현재 그룹명은 ‘H’로 변경되었다.

각주3 : 원고는 승용차·밴 부문을, L는 트럭·버스 부문을, M는 금융서비스 사업부문을 각 담당하게 되었다.

각주4: 트럭 ·버스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L를 일컫는다.

각주5: 이에 따라 위 각 3개 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위 계약에 대한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 와 관련하여 2019. 7. 25.자로 위 하이브다운 계약서가 독일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ry)에 제출되었으며, 2019. 10. 29.자로 하이브다운 자산취득에 상응하는 원고의 증자등기가 이루어졌고, 2019. 10. 31. C 및 원고의 상업등기부에 하이브다운 등기가 경료되었다.

각주6: 이 사건 주식증여가 이루어진 2019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2개국 12개 법인 주식이 이전되어 원고는 C에 총 12,000주를 발행하여 주었다.

각주7: 또한 독일 조직재편법에 따르면 하이브다운 거래로 '넘겨받은 자산과 신주발행금액을 대비할 때 자본충실원칙이 충족되는지'를 법원이 선임한검사인에 의하여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는바(갑 제14호증 참조), 원고와 C 사이 하이브다운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자본충실여부에 대하여 독일 슈투트가르트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에 의한 검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8: B그룹의 중국 및 베트남의 계열사는 과다한 세금부담 또는 합작파트너의 반대로 이 사건 구조개편 과정 중 주식 이전에서 제외되었다.

각주9: 구체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증여가 진정한 증여였다면 증여자산의 장부가액만큼 손실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C 회계상손실이 인식되지 않았고, C 회계분개장(을 제11호증)에서 이 사건 주식 이전을 contribution-in-kind(현물출자)로 처리하였으며, C 회계장부 차변에 A 12,617,889라고 기재되고 대변에 D 12,617,889라고 기재된 것은 「C가 보유하던 D주식(이 사건 주식)을 A(원고) 주식으로 대체하였다 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주식증여는 실질적으로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각주10: 피고는 위 확인서의 해석에 의하면 '이 양도로 인해 568,982,110.84 유로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으며, 납세자는 이를 2019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였다. 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납세자에 의하여 2019년 세금보고서에 적절하고 정당하게 신고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독일 과세당국이 C의 이 사건 주식증여가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2항 제6호의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로 보아 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C의 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증여형식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일종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 이전의 경제적 실질이 출자임을 독일 과세당국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 25. 10. 14.자준비서면 15~16쪽). 원고는 이에 대하여 'verdeckte Einlage'는 독일 법인세법상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신주 등 대가를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신주등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한 경우에는 'offene Einlage'(공개된 현물출자) 또는 '양도'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주식증여가 'verdeckte Einlage'로 취급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 주식증여가 당사자간 대가의 수여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데(원고 2025. 12. 3.자 준비서면 10~11쪽), 위 확인서의 영문 병기에 의하면 verdeckteEinlage를 'free transfer'(무상이전)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독일 법인세법상 이 사건 주식증여에 대하여 '증여'과는 구별되는 verdeckte Einlage라는 개념으로 취급되었다고 하더라도(독일 법인세법에 의하더라도 이는 과세상으로 무상 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증여와 양도 해당 여부는 결국 우리 법상 증여/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독일 세법상 분류에 따라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11: 밑줄은 이 판결문에서 추가한 것이다.

각주1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증여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제2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를 창설한 것이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기타소득이 지불되는 관련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기타소득이 지불되는 관련 권리, 예를 들어 특정 서비스 수익을 받을 권리,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받을 권리와 같이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권리 자체를 창설 또는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형식을 증여로 택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각주13: MLI는 OECD가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에 따른 것으로,OECD 모델조세조약 제29조 제9항의 주요목적기준(Principle Purpose Test)에 기초하고 있다.

각주14: MLI 제2조 a)항 및 제1조, 제29조

        Article 1 Scope of the Convention

          This Convention modifies Covered Tax Agreements to implement the tax treaty related measures developed in the BEPSProject.

        Article 2 Interpretation of Term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

           (a) the term "Covered Tax Agreement" means an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on income(and, if applicable, on capital), that is inforce between two or more Parties, and for which each such Party has made a notification to the Depositary in accordance with Article 29, paragraph 1.

        Aicle 29 Notificaion

          1. Each Party shall notify the Depositary of the list of its tax agreements that it wishes to designate as Covered TaxAgreement and shall include at least one agreement in its list.

각주15: MLI 제35조

        Article 35 Entry into Effect

          1.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in each Contracting Jurisdiction with respect to a Covered TaxAgreement:

           (a) with respect to taxes withheld at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where the event giving rise tosuch taxes occur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the next calendar year that begins on or after the latest of the dates on which this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each of the Contracting Jurisdictions to the Covered Tax Agreement

        이에 의하면 MLI 적용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세는 해당 조세조약이 적용대상조세조약이고 MLI가 양 체약국 모두에 발효된 후 개시되는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각주16: C는 독일에서 이 사건 주식증여과 관련하여 간주양도소득으로 약 1.5%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각주1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 ·양도증서 · 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법인세법 제98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8항 한·독 조세조약 제13조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3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BEPS 방지 다자협약 MLI 제1조 MLI 제2조 MLI 제7조 제1항 MLI 제29조 MLI 제35조 OECD 모델 조세조약 제29조 제9항 독일 조직재편세법 제20조 독일 조직재편세법 제21조 독일 법인세법 제8b조 제2항 제6호

관련 판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87788 일반행정 · 2022구합87788 특수관계자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대여받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05367 일반행정 · 2022구합105367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1901 일반행정 · 2022구합51901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72314 일반행정 · 2021구합7231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22 일반행정 · 2023구합122 상속채권의 회수가능성 | 일반행정 | 2024구합52175 일반행정 · 2024구합52175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59695 일반행정 · 2024구합59695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구합50454 일반행정 · 2025구합50454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구합82618 일반행정 · 2021구합82618 이 사건 주식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54884 일반행정 · 2023구합548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