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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PP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지출액 중 귀속이 불분명한 1억 원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통보했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법원은 회사 업무 관련 서류에 CCC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BBB이 업무담당자로 기재된 점, 원고가 BBB에게 돈을 빌려준 뒤 처제 부부에게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695 2025.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69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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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를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상여의 귀속자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을 명목상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인지, 단순히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사람인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의 실질 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
  •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 및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판례 포인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대표자는 형식상 등기 대표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대표자를 의미한다.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귀속불분명 사외유출금액을 그 사람에게 인정상여로 귀속시킬 수 없다.
  •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해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
  • 회사 업무 관련 합의서, 계약서, 확인서, 세무 관련 분납계획서 등에 실제 업무처리자로 기재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실질 대표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급여 지급 내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 서류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실제 수령이나 회사 운영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 명의자가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고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해진 경우,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관한 궁극적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준 법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인정상여를 그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제 부부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Q 법원이 원고를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회사 업무 관련 합의서, 사진실 본식촬영 계약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에 CCC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BBB이 업무담당자로 기재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BB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BBB의 채무 변제를 믿고 처제 부부에게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Q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급여 지급 내역이 있으면 실질 대표자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명세서가 있더라도, 그 서류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거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면 실질 대표자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회사 설립 당시 대표자 명의를 대여했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형식적 등재만으로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명의 사용 경위,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 관계,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해 원고가 아니라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관여를 중시했습니다.

Q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명의자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해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에게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결과 실질 귀속 여부가 불분명해져 확신할 수 없다면,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대한 궁극적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이 불이익을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695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법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695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8.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법인대표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 대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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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969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0.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 ✕. ✕✕.경 자본금 ✕✕✕원(1주의 금액 ✕✕원)으로 설립되어 ✕✕시 ✕✕로 ✕✕에서 웨딩업, 사진촬영업 등을 영위하다가 20✕✕. ✕. ✕✕. ✕✕지방법원 20✕✕하합✕✕✕✕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20✕✕. ✕✕. ✕✕.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나. PP세무서장은 20✕✕. ✕. ✕✕.부터 20✕✕. ✕. ✕✕.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지출액 300,000,000원 중 실제 거래상대방이 확인된 200,000,000원은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여처분 금액을 원고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 ✕. ✕✕.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제인 BBB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고, BBB이 명의를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므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0.경 자신의 처제인 BBB에게 1억 2,000만 원을 1부 5리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당시 BBB의 남편인 CCC은 웨딩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a의 사내이사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3. 20. 주식회사 bbbb과 같은 장소를 본점으로, 사내이사를 원고로 하여 설립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웨딩사업장에 입점해 있는 사진관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20. 3. 24.경 그 사진관의 사업자인 EEE와 ‘보증금 1억 원을 매달 3일에 500만 원씩을 변제하고 차액은 12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그 내용을 미 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BBB의 남편인 CCC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회사가 2020. 8. 28.경 DDD과 체결한 사진실 본식촬영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CCC이 기재되어 있었고, 국세청 고시(신용카드 가맹점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2020. 10. 6.자 명령서 수령증에는 수령인 란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 BB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회사가 2020. 4. 8.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에 대표이사는 ‘CCC’으로, 대표자 보수 미지급기간으로 ‘2019. 1. 1. ~ 기한 없음’으로, 확인내용은 ‘본 업체의 대표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대표임에도 이사회회의록이나 정관에 무보수와 관련한 기재사항이 없어 이를 대신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추후 국세청 등에 보수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기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발생일부터 소급 취득하며 그로 인해 발생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회사가 2021. 12. 6. 국세공무원에게 제출한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에는 ‘✕✕건 합계 ✕✕✕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1회에 걸쳐서 분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인적사항 내용 밑에 별도로 ‘담당자 ✕✕✕-✕✕✕✕–✕✕✕✕(BBB)’이라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였어야 하나 앞서 살핀 웨딩사업장 관련 합의서, 사진실 본식촬영 계약서,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등 이 사건 회사의 업무 관련 서류에는 CCC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BBB이 이사 등 업무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2019. 6. 12.부터 2019. 12. 3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원, 2020. 1. 1.부터 2020. 12. 7.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류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오히려 원고는 2018. 12. 10.경 BB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BBB의 말을 믿고 2019. 3.경 처제 부부에게 대표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기되거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 원고와 그의 딸 FFF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BBB과 CCC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정을 묻거나 해결을 요구하였고, BBB과 CCC은 그에 대해 죄송하다고 하면서 세무서에 알아보겠다거나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 전에 대표자 상여로 원고에게 부과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와 지방소득세 ✕✕✕원을 각 20✕✕. ✕✕✕. ✕✕.과 20✕✕. ✕. ✕✕. 납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딸 FFF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FFF는 납부 전에 이모인 BBB에게 자신이 먼저 납부하겠으니 나중에 정산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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