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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원고는 망인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 정기예금 해지 자금 중 일부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자, 해당 정기예금 잔액은 원고의 기존 금융자산과 임대료 수입을 망인이 대신 관리하다가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예금채권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일부 신고 누락을 인정한 확인서에 서명한 점, 정기예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망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가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이미 소멸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감액 후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2025.06.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6.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세액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원고 명의 정기예금 잔액 중 계쟁금액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인지 여부
  •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을 행정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원고의 급여 및 임대료 수입이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이 증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감액경정처분은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 후 남은 부분이다.
  •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적용을 배척할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명의자가 원고인 예금이라도 실제 운용·관리·처분권을 망인이 행사하였고 그 형성 과정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강제 작성이나 내용 미비 등 특별한 사정 없이는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 급여 수령 사실이나 임대료 일부 입금 사실만으로는 그 자금이 문제 된 정기예금 잔액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자녀 명의 정기예금이 해지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망인이 원고 명의 정기예금 잔액을 직접 운용해 왔고, 원고가 그 돈의 관리나 처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 관련 민사 확정판결에서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예금채권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도 유력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과정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정기예금 잔액이 본인의 급여와 임대료 수입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정기예금 잔액이 자신의 과거 금융자산과 건물 임대료 수입을 망인이 대신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급여나 임대료 수입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해당 정기예금 잔액을 형성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소득이나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전증여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관련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은 증여세 행정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소송 법원이 관련 민사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망인이 원고에게 정기예금채권을 증여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Q 세무조사 때 작성한 확인서는 증여세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증여가액 신고 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습니다. 법원은 확인서가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상 구체적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했다는 주장만으로 확인서 내용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감액경정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감액경정처분은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감액으로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미 감액된 부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2일, 감액경정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인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52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31.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증여세 납세의무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과정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를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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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4526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6.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6. 6. 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27.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2)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BB은 망 CC(2017. 2.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2) 원고는 2002. 10. 19. 뉴질랜드에 이민한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이고, 망인은 생전에 원고와 BB 등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에 따른 자금 이동

  1) BB은 2016. 6. 3. 건강이 악화된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이 관리해 오던 원고 명의의 ○○은행 정기예금(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을 해지한 후 그 잔액 약 xxx원 중 ① xxx원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에, ② xxx원은 원고를 예금주로 한 다른 정기예금에 각 가입하고, ③ 약 xxx원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④ 나머지 xxx원[이하 ‘계쟁금액⑴’이라 한다]은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BB은 2016. 6. 15.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위 1)의 ③항 기재 돈 중 xxx원을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3) 원고는 2016. 6. 27. 위 2)항 기재 정기예금을 해지하였고, 그 해지 금액 중 380,000,000원[이하 ‘계쟁금액⑵’라 한다]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BB에게 교부하였으며, BB은 이를 자신의 아들인 D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당초 세무조사결과 및 피고의 증여세 결정․고지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8.부터 2018. 5. 1.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6. 3. 500,000,000원3)을, 2016. 6. 27.320,000,000원4)을 사전증여 받았으나 위 사실이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그 누락부분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는 2018. 6. 25.이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와 BB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한편, 원고는 2017. 8. 18. BB을 상대로 □□지방법원 20xx가합xxxx호로 xxx원[= 계쟁금액⑴ + 계쟁금액⑵, 이하 ‘이 사건 계쟁금액’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 채권을 증여하였고, 원고는 BB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 금액 중 이 사건 계쟁금액을 대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BB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9. 4. 1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하고, 위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의 증여세 증액 경정․고지

  1) BB은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초 세무조사에서 계쟁금액⑵를 DD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DD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위 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환급하면서 △△지방국세청장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통보된 과세자료 및 관련 확정판결문 등을 검토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2016. 6. 3. 계쟁금액⑴을, 2016. 6. 27. 계쟁금액⑵를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23. 2. 2. 원고에게 2016. 6.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과 2016. 6. 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바. 전심절차 및 피고의 증여세 감액 경정․고지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4.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5. 19. 가산세 착오 계산을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의 세액을 xxx원에서 xxx원으로, xxx에서 xxx원으로 각 직권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에서 위와 같이 각 감액된 부분을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각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23. 10.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 누8904 판결 참조).

피고가 2023. 5. 19. 이 사건 원처분 중 일부를 감액하는 각 경정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각 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각 감액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만 본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기예금의 잔액인 약 xxx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2년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때 가지고 있던 금융자산과 원고가 5분의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구 ○○동 ○○ 소재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망인이 합쳐 대신 관리하다가 2016. 6.경 원고에게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금액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았음이 추인되고, 원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인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망인은 2013. 11. 28. 원고를 예금주로 한 정기예금 계좌에 xxx원을 입금하고, 2014. 1. 14. xxx원을 입금한 이후부터 2016. 6. 3. 이전까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복적으로 예치하여(을 제8호증)5) 줄곧 위 돈을 직접 운용해왔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 해당하는 돈을 관리․처분하거나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다가 2016. 6.경 비로소 이 사건 계쟁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정기예금의 나머지 잔액을 자유롭게 관리․처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앞서 본 BB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전부를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금액에 해당하는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다[BB 또한 이 사건 정기예금이 망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원고의 위 청구를 다투었다(을 제7호증 제7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2016. 5. 31.경 쓰러진 이후 BB에게 이 사건 정기예금의 통장, 도장을 교부하며 이를 원고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기예금채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BB으로부터 망인의 통장 및 도장 교부 사실을 전해 듣고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사실 판단을 배척할만한 증거는 이 사건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③ 더욱이 원고는 2018. 5. 9.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16.6. 3. 증여가액 xxx원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지적받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을 제9호증), 위 돈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중 이 사건 계쟁금액을 제외한 액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원고는 당시 우선적으로 신고 누락이 발견된 위 돈에 관해 망인의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의 출처가 이 사건 계쟁금액과 동일하게 이 사건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의 잔액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쟁금액이 포함된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 전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에 관해 원고는 당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론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자인한 내용을 번복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6. 6.경 BB으로 하여금 계좌를 분산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입금하게 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오히려 위와 같은 자금 분배 과정은 망인의 사전 증여의 정황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정기예금의 잔액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이며, 망인은 이에 관해 포괄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2016. 6.경 원고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에는 원고의 금융자산, 누적 임대료 수입 등이 이 사건 계쟁금액 이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금액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내지 5,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3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재직한 회사로부터 받은 총 급여가 xxx원인 사실(갑 제12호증)6), 원고와 BB은 1999. 9. 1.부터 ○○구 ○○동 ○○ 소재 건물의 공유지분을 각각 5분의 4와 5분의 1 소유하고 있었고(다만, BB은 2012. 12. 12. 자신의 공유지분을 DD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명의 계좌로 위 건물의 임대료 일부가 이체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7).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 과정에 기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피고는 관련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 정기예금의 해지에 따른 자금 이동, 관리 상황,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원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여 경험칙상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경험칙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지아니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감액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소장 청구취지에는 ‘2023. 2.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3. 2. 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제3, 4호증 참조).

2)증여세결정결의서(을 제4호증),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상 금액은 ‘xxx원’이나, 부과처분시에는 1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호증의2).

3)위 나의 1)항 ①, ② 금액의 합계액 (= xxx원 + xxx원)

4)위 나의 2)항 기재 xxx원에서 계쟁금액⑵인 xxx원을 차감한 금액

5) 망인은 그 이전부터 원고 명의로 예금상품에 가입하였다가 만기 시 해지하기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인다.

6)갑 제13 내지 15, 21, 23호증 등에서 확인되는 계좌는 타인 명의 계좌이므로, 위 계좌의 자금을 바로 원고의 것이라고 인정할수는 없다(더욱이 업무추진비는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원고의 개인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7)원고는 1999.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위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의 원금이 xxx원이고, 그중 원고 몫의 임대료 수입이 xxx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건물의 임대료는 원고, 망인, DD의 계좌로 분산되어 입금되었고, 원고의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부동산 임대소득 수입금액은 xxx원이며(갑 제2호증 제24면), 위 임대료를 관리하여 온 것은 망인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임대료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특정하기도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 명의인 이 사건 정기예금 계좌를 관리하였던 점에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행태를 더하여 보면, 오히려 위 건물은 망인의 차명재산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지방법원 20xx가합xxxx호 판결 조세심판원 2024. 5. 29. 결정

관련 판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명의이전과 관련한 제반비용을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자가 부담하였다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구합73388 일반행정 · 2024구합73388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구합51123 일반행정 · 2022구합51123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55041 일반행정 · 2023구합55041 판촉행사비용의 분담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4구합78108 일반행정 · 2024구합78108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구합68791 일반행정 · 2023구합6879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구합75486 일반행정 · 2023구합75486 간이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 일반행정 | 2023구합202388 일반행정 · 2023구합202388 과세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30 일반행정 · 2022구합530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2구합77507 일반행정 · 2022구합77507 납세의무성립기준일의 임시효력정지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조세감면배제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적법 | 일반행정 | 2022구합60653 일반행정 · 2022구합6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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