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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2013년 BB정육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 없이 ㈜CC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당기매입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피고는 2024.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는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와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원고가 대표자인 조합 직원에게 적법하게 수령되었다고 보았고, 가공계산서 수취로 필요경비를 부풀려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508 2025.08.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50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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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원고의 가공계산서 수취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중도매인조합 사무실 직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구체적 사정상 납세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를 당기매입으로 허위 계상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린 행위는 종합소득금액을 감소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므로, 가공계산서를 통한 필요경비 부풀리기는 곧바로 세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과세관청이 탈루신고를 발견하기 어려워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될 수 있다.
  • 단순한 무신고나 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허위 계산서 수취 및 장부·신고 반영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으면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거래 없이 가공계산서를 받아 필요경비를 늘린 경우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2013년에 실제 거래 없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당기매입으로 허위 계상한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필요경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종합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가공계산서를 받은 뒤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왜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가공계산서를 받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입을 계상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고를 잘못한 데 그치지 않고 필요경비를 허위로 늘려 과세표준을 낮추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세거래 쌍방이 가공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과세관청이 탈루신고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종합소득세에서 가공계산서로 필요경비를 늘리면 세액 감소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A 법원은 종합소득세가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받은 가공계산서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부풀리면 소득금액이 줄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액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으로 다시 보냈고 회사 직원이 받은 경우 송달 하자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로 다시 등기발송했고, 그곳의 직원이 이를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전에도 같은 사업장으로 온 세금 고지서를 직원들이 수령하고 세금을 납부해 온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직원에게 납세고지서 수령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송달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년에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2024년 4월 1일 이루어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5년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공계산서 수취와 필요경비 허위 계상이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508 사건에서 원고의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5년 8월 2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없고, 원고의 가공계산서 수취행위가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508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8.2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려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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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565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27,1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5. ‘BB정육’이라는 상호로 용인시 ○○ ○○ 86-1에서 정육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4. 3. 23.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BB정육’).

 나. 주식회사 CC 이하 ’㈜CC‘ 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C가 BB정육을 비롯한 거래처들에게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CC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다.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거래사실 소명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BB정육을 운영하면서 2013년 ㈜CC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계산서 130,000,000원 상당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은 후 ○○세무서장을 거쳐 피고에게 가공계산서 수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24.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27,14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과세예고통지서 부적법 송달 주장은 철회하였음),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위 증거들과 을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24. 4.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주소지인 ‘경기도 ○○ ○○ ○○ 7(○○ 332-10)’으로 등기발송하였으나, 2024. 4. 12. 반송되었다.

    ② 이에 피고는 2024. 4. 15. 원고가 대표자인 상호 ‘DD 중도매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 ○○ ○○ 185-11(○○ 598)’로 다시 등기발송하였고, 위 재발송한 납세고지서는 2024. 4. 18.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E조합{이하 ㈜EE조합}의 직원 김FF이 수령하였다.

    ③ 한편, ㈜EE조합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 ○○ ○○ 185-11(○○ 598)’로 원고의 개인사업자(DD 중도매인)와 그 소재지가 같다. 원고에게 2022. 5.경부터 2024. 10.까지 사이에 발송된 원고의 개인사업자(DD 중도매인)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 ○○ ○○ 185-11(○○ 598)’에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되었고, ㈜EE조합 직원 ‘장○○’, ‘지○○’, ‘김FF’이 이를 각각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이와 같이 송달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한다거나 송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 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도매인이자 ㈜EE조합 대표인 원고가 위 중도매인조합 사무실의 직원에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수령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수령자가 ㈜EE조합의 직원일 뿐 원고 개인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 위 직원 김FF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국세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나) 위 증거들과 을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정육을 운영하면서 2013년 ㈜CC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하고 이를 당기매입으로 허위 계상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BB정육)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경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이 실제보다 줄어들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신고할 수 있었다.

    ②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를 근거로 제출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림으로써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곧바로 종합소득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옳다.

   ③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 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쌍방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도 ㈜CC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CC가 BB정육에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포착될 수 있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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