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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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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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 망인이 2010. 1. 29. 입금한 58,000,000원 중 5,000,000원이 반환되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망인인지 원고인지
- 원고 명의 계좌 입금액이 매장 운영비 또는 수고비 명목의 지급인지
-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는지
판례 포인트
-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예금 인출 및 납세자 명의 계좌 예치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 명의, 대표자 연락처, 실제 상주 여부, 물품 구입·판매, 자금·회계 관리, 직원 관리 등은 매장의 실질 운영자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개인 계좌와 사업 관련 자금을 혼용하고 매출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개인 용도 지출이나 수익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자가 실질 운영자로 판단될 수 있다.
- 일부 현금 출금 사실만으로 그 금원이 망인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조세심판에서 일부 과세처분이 경정되었더라도 나머지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별도로 판단된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현금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사업 운영비 등 다른 목적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매장의 운영비라고 주장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 각 매장이 망인이 아니라 원고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였고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도 원고 번호였으며, 원고가 매장에 상주하면서 물품 구입, 판매, 자금 및 회계 관리 등을 주도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망인이 원고 계좌로 보낸 돈이 매장 운영비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 계좌를 매장 자금 입출금에 같이 사용한 경우 증여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사업용 은행계좌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개인 계좌를 매장 관련 자금의 입출금 계좌로 함께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매출금이 입금된 원고 계좌에서 돈이 원고의 개인 용도로 지출되거나 수익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매장을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고령이고 먼 지역 매장 운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면 실질 운영자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이 사건에서 망인은 매장 개설 무렵 76세였고 대전에 거주했는데, 충북 소재 매장을 원고 명의로 개설해 운영할 특별한 이유나 실제 운영 관여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원고가 매장에 상주하며 운영 전반을 담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들어 망인이 실질 운영자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장 장부에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 기록이 있으면 부모가 실질 사업주로 인정되나요?
원고는 매장 장부를 제출하며 수입이 망인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부상 망인이 매월 1,750,000원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매출 실적이나 수익에 따라 손익이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부만으로 망인을 실질 운영자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계좌에 현금 매출을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부모가 실질 운영자라는 증거가 되나요?
법원은 망인 계좌에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ATM 현금 입금이 지속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앞선 사정상 실질 운영자는 원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 계좌에서도 원고 계좌로 지속적인 이체가 이루어진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입금 내역만으로 망인을 매장의 실질 운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입금액에 대해 반환 주장을 해도 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원고는 2010년 1월 29일 입금된 58,000,000원 중 5,000,000원을 망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애초에 그 58,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더라도 5,000,000원을 망인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6629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매장 운영비 등 증여가 아닌 목적으로 이체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29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4. 원고에게 한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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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1. 6. 1.부터 2021. 9. 2.까지 원고의 부친인 망 김**(2017. 10. 27.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망인이 원고 명의 은행계좌로 2010. 5. 19.부터 2010. 10. 13.까지 입금한326,895,746원 및 2016. 6. 3.과 2016. 7. 1. 입금한 41,946,800원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아, 2021. 11. 24. 원고에게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2016년 7월 귀속 증여세 7,454,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연번 입금일자 입금액(원) 증여재산가액(원) 비고
1 2009. 6. 24. 10,000,000 -
반환금액(100,000,000원)
등 증여 제외
2 2010. 1. 8. 35,000,000 -
3 2010. 1. 29. 58,000,000 -
4 2010. 2. 9. 55,000,000 -
5 2010. 3. 10. 10,000,000 -
6 2010. 3. 29. 19,185,746 -
7 2010. 5. 19. 20,000,000 16,895,746
반환금액(3,104,254원)
증여 제외
8 2010. 6. 7. 16,000,000 16,000,000
9 2010. 7. 26. 60,000,000 60,000,000
10 2010. 7. 26. 60,000,000 60,000,000
11 2010. 8. 9. 100,000,000 20,000,000
12 2010. 8. 9. 45,000,000 45,000,000
13 2010. 8. 19. 199,000,000 79,000,000 120,000,000원 증여 제외
나. 피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조심 2002전2301호로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원고의 청구 중 2016년 7월 귀속 증여세 7,454,8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망인이 2010. 1. 29.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58,000,000원 전부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원고는 2010. 2. 8. 위 돈 중 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망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로 2010. 3. 10. 입금한 10,000,000원, 2010. 5. 19. 입금한 20,000,000원 중 15,000,000원, 2010. 6. 7. 입금한 16,000,000원 중 15,000,000원, 2010. 7. 26. 입금한 60,000,000원, 2010. 7. 26. 입금한 120,000,000원 중 60,000,000원, 2010. 8. 9. 입금한 145,000,000원과 2010. 8. 19. 입금한 199,000,000원 합계 14 2010. 10. 13. 30,000,000 30,000,000 2010년 소계 717,185,746 326,895,746
15 2016. 6. 3. 12,000,000 12,000,000
16 2016. 7. 1. 29,946,800 29,946,800
2016년 소계 41,946,800 41,946,800
344,000,000원 중 132,213,320원, 2010. 10. 13. 입금한 30,000,000원 중 25,000,000원은 망인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던 ‘에** **점’과 ‘** **점’(이하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혹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돈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망인이 2010. 1. 29.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한 58,000,000원 중 적어도 5,000,000원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58,000,000원을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서 과세한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2) 더 나아가 설령 위 58,000,000원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중 5,000,000원을 망인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 29. 망인으로부터 58,000,000원을 입금 받은 후 그중 51,000,000원을 당일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각종 이체 등이 이어지다가 2010. 2. 6. 계좌 잔액 5,949,498원 중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전제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장은 망인이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므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이체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매장 중 ‘에** **점’은 2010. 8. 1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2012. 9. 30. 폐업되었고, ‘트** **점’은 위 ‘에** **점’과 같은 2010. 8. 1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후 2012. 12. 31. 폐업되었다. 또한 위 각 사업자정보의 ‘대표자 휴대전화번호’란에는 원고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2)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각 매장의 개설 무렵인 2010년 당시 76세의 고령으로서 대전 동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굳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멀리 떨어진 충북 **에 소재한 이 사건 각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 상주하면서 물품의 구입 및 판매, 자금 및 회계 관리, 사업장 및 직원 관리 감독 등을 비롯한 매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거나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매장은 원고가 망인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서 개점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용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채 원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이 사건 각 매장과 관련된 자금의 입·출금 계좌로 함께 사용하였던바,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하고 원고는 단지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면 원고의 개인용 입·출금 계좌와 별도로 이 사건 각 매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업용 계좌를 분리하여 개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여 매장 관련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였고, 이 사건 각 매장의 매출금이 입금된 원고 계좌에서 수시로 돈이 원고의 개인 용도로 지출되거나 상당한 수익금이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갑 제2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장부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매월 1,750,000원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망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망인이 각 매장의 사업주로서 이를 운영하면서 각 매장의 손익이 망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상황이라면 각 매장의 매월 운영실적에 따라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매출 실적이나 수익에 상관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6)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에서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망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망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계좌내역(갑 제2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내역에 의하면 망인 명의 계좌에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입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내역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위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2011. 1. 20. 3,000,000원, 2011. 1. 24. 2,000,000원, 2011. 2. 21. 5,000,000원, 2011. 2. 28. 1,000,000원 등 지속적으로 금원의 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서 위와 같은 입금 내역만으로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망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매장이 실질적으로 망인이 운영하는 것으로서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라)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