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1년 및 2022년 귀속분에 대해 2023년 개정 시행령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23년 귀속분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원고 회사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었는지 여부
- 원고의 합산배제 신고 수리 및 과세관청의 무통보가 신뢰보호원칙상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종합부동산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요건 충족 여부가 직접 문제 되며, 2021년 및 2022년에는 당시 시행령상 3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되었다.
- 2023. 2. 28. 개정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기준은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귀속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사원용주택 해당 여부와 관련한 실제 사용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며, 전입세대확인서와 상반되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고 별도 통지나 즉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원칙의 전제가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사원용주택으로 신고한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730 판결은 회사가 사원용주택으로 신고한 부동산이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근로자가 실제로 거주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부족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사원용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나요?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이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니므로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에는 당시 시행령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연도에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가격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완화되면 이전 연도 종부세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2023년 2월 28일 시행된 개정 시행령을 그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연도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부칙에서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2021년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주장만으로 사원용주택 사용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사원용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임직원이 사용했다는 회사 주장과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상 퇴사한 직원이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원용주택 사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계속 거주한 경우에도 회사 사원용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퇴사한 직원 BBB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반면 다른 임직원이 사원용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어, 해당 연도 주택을 회사의 사원용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가 오랫동안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면 사원용주택으로 인정됐다고 믿을 수 있나요?
법원은 신고를 수리한 뒤 별도 통보나 과세처분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7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5.08.
- 생산일자 : 2026.04.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원고 회사 근로자가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구합6173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6. 3. 26. |
|
판 결 선 고 |
2026. 4.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 설립되어 스포츠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xx. x. xx. 임의경매를 통해 □□시 △△구 ○동 xxxx ☆☆☆☆☆☆☆☆☆☆ x단지 xxx동 xxxx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유형을 건축법상 기숙사로 기재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이 합산배제의 대상인 사원용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x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 xx.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20xx년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이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는데,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xx년 및 20xx년 공시가격은 6억 원 이하였고, 당시 직원 BBB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부분에 대하여
직원 BBB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원용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피고가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신고를 마친 이후 약 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법적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하거나 별도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 적법하게 인정되었다는 확고한 신뢰를 갖게 되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종합부동산세법(2023. 4. 18. 법률 제19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하였는데(이하 ‘종전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 위 규정은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고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이하 위 개정된 규정을 ‘개정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각 귀속년도에 대하여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xx.xx㎡이므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3억 원 이하, 개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20xx. x. x. 기준 x억 x,xxx만 원, 20xx. x. x. 기준 x억 x,xxx만 원으로 종전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종전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공시가격의 기준이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개정 시행령 규정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는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시행령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xx년 및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령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원고는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직원 BBB가 20xx. xx. xx. 퇴사한 이후에도 원고 회사의 임․직원인 CCC, DDD, EEE이 이 사건 부동산을 기숙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이 사원용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입세대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BBB가 퇴사 이후에도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④ 피고가 원고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신고를 수리한 이후 원고에게 법적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