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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2019년 4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소유·운영한 사람은 MMM이고 자신은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명의대여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법원은 원고 명의 계좌의 자금 흐름, 원고에게 지급된 일정 금액, MMM 측으로 보이는 자금 이전, 경찰 불송치 결정의 사정,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질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2024.06.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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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21년 귀속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상 사업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 과세관청이 명의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사업명의자가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다투는 경우 어느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실질귀속자 판단에서는 명의사용 경위, 당사자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다툼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다.
  • 사업명의자가 명의와 실질의 불일치를 주장하는 경우 법관에게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이면 족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급여 및 월세 지원금으로 보이는 금액만 지급되고 사업 운영성과가 원고에게 귀속된 정황이 부족한 점은 실질 운영자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사유와 증인 진술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지배·관리 주체를 판단하는 근거로 참작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라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상 SS의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실제로 병원을 지배·관리했는지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과 월세로 보이는 금액만 지급되었고, 병원 운영자금이나 운영성과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정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전제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질과세원칙에서 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과세대상의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할 때는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 약정,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형식상 대표자였는지보다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고 소득을 귀속받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Q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업명의자는 어느 정도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A 판결은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명의자는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명은 법관이 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Q 원고 명의 계좌 거래내역은 병원 실질 운영자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나요?

A 법원은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매월 1,100만 원과 337,670원만 이체된 반면, MMM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6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이체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원고와 관련 없는 강원도 OO군에서 원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MMM이 원고 명의 계좌를 사용했고, 원고가 병원 운영성과를 실질적으로 귀속받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의사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경우에도 실사업자가 아닐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MMM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병원에서는 봉직의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급여와 월세 지원금으로 보이는 금액만 지급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병원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성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종합소득세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OO경찰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 적힌 사정들을 실질 운영자 판단의 자료로 보았습니다. 그 결정에는 원고에게 정해진 급여 외 범죄수익 분배로 볼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근무한 4층과 MMM이 근무한 2층의 병원 및 진료프로그램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MMM이라고 보는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왜 취소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원고가 2019년 4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급여 및 월세 지급 정황, 경찰 불송치 결정 내용,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MMM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실질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2023년 5월 19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318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18.
  • 생산일자 : 2024.06.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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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5318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3.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2019. 4. 10.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서울 OO구 OO로에 있는 SS의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기재되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22. 6.경 원고 명의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9,318,290원이 신고되었고, 그중 100,237,600원은 납부되었으나 나머지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17. 이 사건 사업장을 소유하고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MMM이므로 원고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JJ세무서장을 상대로 원고 명의로 신고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CC세무서는 2023. 5. 19. “명의대여를 명시한 법원 판결문 또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결정 및 증빙자료가 없어 원고가 명의대여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 거부”라는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0. 23.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MMM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3 내지 16,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증인 H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2019. 4.경부터 2022. 6.경까지 MMM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우므로, 원고가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 명의의 OO은행 및 OO은행 거래내역, 위 각 은행의 체크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에게 매월 1,100만 원과 337,670원만이 이체되었을 뿐, 그 외에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에 이체되거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보이지 않는 반면, MMM의 가족으로 보이는 QQQ 또는 WWW에게는 6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 이체된 사정을 볼 수 있고, 특히 위 각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는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강원도 OO군에서 사용된 내역이 보이는바, 이는 MMM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이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월 일정한 급여와 거주지 월세를 수령하는 봉직의로 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점, 특히 월세 지원금으로 보이는 337,670원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그 운영성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OO경찰서는 2022. 11. 8. 원고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 이유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MMM이 사용한 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한 정해진 금액 외에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의 범행 관련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4층에서 근무하였고 MMM은 이 사건 사업장 2층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4층에서 근무한 ○○○, ○○○은 원고가 하지정맥류를 시술한 적 없고, 2층과 4층은 병원뿐 아니라 진료프로그램도 분리되어 있어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MMM이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증인 HHH는 이 법정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하는데 원고가 관여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한 바 없고, 부장으로 일하면서 원고에게 급여와 월세를 이체하여 지급한 바 있으며, MMM이 강원도 OO군에 거주하는 어머니에게 체크카드 2개를 발급하여 드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여러 사정과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MMM이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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