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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국 구매대행업자 모객 용역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선행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주식 100%를 보유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법원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제소기간 도과를 인정하였고,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34 2024.07.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3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7.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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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90일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청구취지를 이 사건 선행처분 취소로 볼 것인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취소로 볼 것인지 여부
  • 제소기간 도과가 인정될 경우 소의 적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납부통지서 직접 수령일이 제소기간 기산점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청구취지가 선행처분 취소처럼 기재되어 있더라도 변론 과정의 주장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 선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소기간 도과가 인정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뒤 90일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되나요?

A 법원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판결의 직접적인 결론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는 점에 두어졌습니다.

Q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 때문에 100%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소가 제소기간을 넘겨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Q 회사의 선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처분은 소송에서 어떻게 구별되나요?

A 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선행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원고 개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구별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선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었지만, 변론 과정 등을 고려해 원고에 대한 직접 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했습니다. 설령 선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도 도과되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따이공 모객 용역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되었나요?

A 원고는 따이공 모객 용역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본 선행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기 때문에, 따이공 모객 용역의 실제성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각하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33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9.01.
  • 생산일자 : 2024.07.0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청구기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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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를 주식회사 OOOOO무역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기간 2019년 1기, 납부기한 20**. **. **., 고지세액 229,052,940원(지정 당시 체납액 237,642,41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OOOOO무역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 *. *.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 **. **.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 *. **.부터 20**. **.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중국 구매대행업자(일명 ‘따이공’이라고도 한다)를 모객하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20**. **. *.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229,052,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20**. *. **.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정 당시 체납액 237,642,410원(원납세자 고지세액 229,052,940원 + 원납세자 가산금 8,589,4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20**. *. *.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 *. **. 소외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서는 20**. *. *.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하위 여행사로부터 공급받은 따이공 모객 용역과 상위 여행사에 공급한 따이공 모객 용역은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 *. **.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더욱이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심절차를 거친 적도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청구취지를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변론과정에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체류기간의 연장이 어려워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선행처분은 소외 회사에 대한 처분임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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