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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일반행정

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원고 법인은 2016년에 원고 명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6~2018 사업연도에 박○○ 등에게 지급했다는 합계 6,374,180,000원의 수수료가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 명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박○○이라고 주장하며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왔고 원고 명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고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약 84%,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에 달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795 2024.04.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79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4.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명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인지 박○○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 주장된 비용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입증 필요성

판례 포인트

  • 법인세법상 손비는 사업 관련 지출이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 필요경비 발생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거액의 알선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동산중개계약서, 용역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 증빙이 중요하다.
  • 수수료가 당기순이익이나 부동산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크면 정상적인 알선수수료인지 여부가 엄격히 판단될 수 있다.
  • 법인이 스스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온 사정은 실질 귀속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하였을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알선수수료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법인세법상 손비는 사업 관련 비용이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알선 및 소개수수료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고 금액도 매우 커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약서나 지출결의서가 없는 부동산 알선수수료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3년 합계 63억 7,418만 원의 수수료 주장에도 부동산중개 또는 용역계약서,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당기순이익의 약 84%에 달하는 알선수수료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수수료가 2016~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합계의 약 84%,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규모와 증빙 부족 등을 함께 고려해 정상적인 알선수수료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도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필요경비나 손금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관련 사실관계가 대체로 납세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 명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실제 운영자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부동산 매매를 박○○이 주도했으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농지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스스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 명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95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수료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부동산 양도소득이 박○○에게 귀속된다는 원고의 실질과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법인세법 상 부동산 중개 등 알선수수료의 손금인정 범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여야 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79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6.11.
  • 생산일자 : 2024.04.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세법」상 알선수수료의 손금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기에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기에 부동산중개 알선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없고 해당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84%에 해당하는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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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179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합법인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8.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의 경정거부처분, 202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지 매매 및 임대업, 개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2. 3. 7. 원고가 2016년에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장부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666,833,96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원고가 소외 (유)○○○○종합개발자문상담소 및 그 대표이사 소외 박○○에게 지급한 수수료 합계 6,374,180,000원(=2016년 3,667,500,000원 + 2017년 2,249,000,000원 + 2018년 457,680,000원)(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고 한다)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2. 3. 31. 2016 사업연도 법인세 431,936,598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고, 2022. 4. 29. 2017 사업연도 법인세 906,868,914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72,821,515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5. 31. 및 2022. 8. 3. 2017 내지 2018 사업연도 부동산 장부가액 564,000,000원(= 2017 사업연도 415,000,000원 + 2018 사업연도 149,000,000원)을 추인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환급하였으나, 이 사건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는 위 각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거부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인 박○○의 농지 매매업 제안을 승낙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박○○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박○○의 매수·매도 지시에 따라 원고 명의로 전남 AA군 일대의 농지를 매매하고 원고 명의로 그 대금을 주고받았다. 이 사건 수수료는 위와 같이 박○○이 주도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얻은 시세차익 및 박○○이 투입한 매수대금을 박○○에게 송금한 것인데도, 박○○이 자신의 사업소득을 은닉하여 종합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원고에게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 박○○에게 부과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수수료는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손금산입해야 한다1) .

3. 판단

가.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농지 매매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스스로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포함해 2016 내지 2018 사업연도에 관한 각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납부해왔는바, 설령 원고의 실질 운영자가 대표이사 진○○이 아닌 박○○이라 하더라도 원고 명의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실질적인 귀속자가 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금산입 주장에 대하여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수수료 액수가 3년치 합계 6,374,180,000원으로 거액임에도 그에 관한 박○○과의 부동산중개(용역)계약서나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위 금액은 원고의 2016~2018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16사업연도 약 23억 7,000만 원, 2017사업연도 약 31억 8,000만 원, 2018사업연도 20억 4,000만 원으로 총 약 75억 9,000만 원임(을 제6호증 참조)

의 약84%, 전체 부동산 양도금액의 22.2%(회수금액 차감한 64억 원 기준)에 해당되어 이를 정상적인 알선 수수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수료가 원고의 사업에 관한 알선 및 소개수수료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비용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손금산입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법정에서는 원고 명의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득이 실질적으로 박○○에게 귀속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바, 소득이 실질적으로 박○○에게 귀속되면 원고는 더 이상 그 소득에 관한 필요비용 손금산입을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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