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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회사가 개최한 C·M 거래수량 상위자 대상 이벤트에 참여하여 가상자산을 지급받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 80%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가상자산이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이벤트가 경쟁자 범위와 경쟁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상자산 지급도 투자활동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아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매수·매도 수수료는 이벤트 상금을 직접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일 뿐이어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74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7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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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이벤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이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으로서 필요경비 80% 적용 대상인지
  • 원고가 가상자산 매수·매도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가 이 사건 가상자산 취득과 관련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 위법한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거래소의 신규 상장 가상자산 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이벤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순위 경쟁 대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벤트 참가자 범위, 경쟁 방식, 순위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적용이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거래수량 상위에 따라 지급된 가상자산은 투자활동의 부수적 결과로 평가되어, 곧바로 ‘대회 입상 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가상자산 매수·매도 수수료는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일 뿐,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았다.
  •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거래량 상위자에게 지급한 코인이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으로 인정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이벤트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자의 범위와 경쟁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 결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또 지급된 가상자산은 투자활동의 부수적 결과로 거래수량이 상위에 속해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Q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 이벤트에서 받은 코인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받은 가상자산이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 지급 경위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 상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행령상 80% 필요경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확정신고에서 주장한 필요경비 공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가상자산 이벤트 참여를 위해 낸 매수·매도 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지출한 C 및 M 매수·매도 수수료를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수수료는 이벤트 보상인 가상자산을 직접 얻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데 든 비용으로서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177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이벤트가 시행령상 순위 경쟁 대회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거래소가 ‘기타소득’이라고 안내한 가상자산 이벤트 보상이라도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거래소가 이벤트 보상을 기타소득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공지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시행령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벤트의 구조, 경쟁 방식의 명확성, 순위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그리고 보상이 투자활동의 부수적 결과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평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7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0.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이벤트는 경쟁자의 범위와 경쟁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 결정의 공정성 내지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투자활동의 부수적인 결과로 거래수량이 상위에 속함에 따라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수료는, 그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일 뿐, 이 사건 이벤트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인 이 사건 가상자산을 직접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서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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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구합917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6.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4. 원고에게 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338,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가상자산 거래소인 ‘△△△’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➀ 가상자산인 ‘C’(이하 ‘C’라 한다)의 신규

거래에 맞춰 2019. 5. 17.부터 2019. 5. 19.까지 3회에 걸쳐 회차별 C 거래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인에게 총 3,000만 개의 C를 지급하는 이벤트(이하 ’C 이벤트‘라

한다), ➁ 가상자산인 ’M‘(이하 ‘M’이라 한다)의 신규 거래에 맞춰 2019. 6.

20.부터 2019. 6. 23.까지 2회에 걸쳐 회차별 M 거래수량이 가장 많은 상위 10인에게

총 1억 개의 M을 지급하는 이벤트(이하 ‘M 이벤트’라 하고, C 이벤트와 통틀어

‘이 사건 이벤트’라 한다)를 각 개최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이벤트와 관련하여

공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C 이벤트 관련>

기간별 △△△ 최고의 C 트레이더를 찾습니다.

1회차(5. 17.), 2회차(5. 18.), 3회차(5. 19.) 총 3번에 걸쳐 각 10명의 TOP C 트레이더를

선정합니다.

회차별 이벤트 기간 내 △△△ 원화마켓에서 C를 거래한 회원님들 중 C 거래수량(매수,

매도 합계)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회원님을 선정하여 총 3,000만 개의 C를 지급해드립

니다.

[이벤트 상세 내용]

1) 대상 선정 기준

• 회차별 이벤트 기간

1회차: C 원화마켓 상장 시각 ~ 2019. 5. 17. 23:59:59

2회차: 2019. 5. 18. 00:00:00 ~ 2019. 5. 18. 23:59:59

3회차: 2019. 5. 19. 00:00:00 ~ 2019. 5. 19. 23:59:59

• 대상마켓: △△△ C/KRW 마켓

• 거래수량: 각 이벤트 기간 내 C 원화마켓에서 매수/매도한 C 수량 합계 상위 10명

• 각 이벤트 회차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C의 원화 환산금액(1회차 2019. 5. 17. 23:59:59,2회차 2019.

5. 18. 23:59:59, 3회차 2019. 5. 19. 23:59:59 기준)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시게 되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량만 지급됩니다.

<M 이벤트 관련>

기간별 △△△ 최고의 M 트레이더를 찾습니다.

1회차(6. 20.~21.), 2회차(6. 22.~23.) 총 2번에 걸쳐 각 10명의 TOP M 트레이더를 선정

합니다.

회차별 이벤트 기간 내 △△△ 원화마켓에서 M을 거래한 회원님들 중 M 거래수량(매수,

매도 합계)이 가장 많은 상위 10명의 회원님을 선정하여 총 1억 개의 M을 지급해드립니다.

[이벤트 상세 내용]

1) 대상 선정 기준

• 회차별 이벤트 기간

1회차: M 원화마켓 상장 시각 ~ 2019. 6. 21. 23:59:59

2회차: 2019. 6. 22. 00:00:00 ~ 2019. 6. 23. 23:59:59

• 대상마켓: △△△ M/KRW 마켓

• 거래수량: 각 이벤트 기간 내 M 원화마켓에서 매수/매도한 M 수량 합계 상위 10명

• 각 이벤트 회차에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M의 원화 환산금액은 지급일자(2019. 7. 8.) 기준으로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당첨자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시게 되며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수량만

지급됩니다.

• 본 이벤트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경품의 성격으로 회원님의 기타 소득으로 인식되며,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이벤트에 참여하여 C 이벤트 1회차 및 2회차, M 이벤트

1회차 및 2회차에서 상위 10인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이하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20. 2. 29. 이

사건 가상자산에 대한 2019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90,307,100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구분

지급일시

당첨수량(개)

실제 지급수량(개)

C 1회차

2019. 5. 27.

3,977,725

3,102,626

C 2회차

2019. 5. 27.

795,545

620,525

M 1회차

2019. 7. 8.

7,952,286

6,202,783

M 2회차

2019. 7. 8.

19,880,716

15,506,958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상자산의 가액을 392,587,308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100분의 80으로 계산하여, 2020.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기납부세액 중 81,015,48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상자산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24. 3. 4. 원고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38,4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

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므로 그중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가상자산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

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에 참여

하여 지출한 C 및 M 매수ㆍ매도수수료는 이 사건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

항은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

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

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상자산은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에서 거래

수량 상위자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이 사건 이벤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

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이 사건 이벤트 기간 중 C 및 M을

거래한 모든 이용자들은 이 사건 이벤트 참여자로 간주되고 그 거래 방법이나 비용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경쟁자의 범위와 경쟁의 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순위 결정의 공정성 내지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➁ 이 사건 이벤트

기간 중 C 및 M을 거래한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이벤트에서 상위에 속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당 가상자산의 투자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를 거

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가상자산은 위와 같은 투자활동의 부수적인 결과로 거래

수량이 상위에 속함에 따라 지급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에 참여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19.까지 C 매수ㆍ매도 수수료 89,857,734원, 2019. 6. 21.부터

2019. 6. 23.까지 M 매수ㆍ매도 수수료 57,266,134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이벤트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인 이 사건 가상자산을 직접 획득하기 위하

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C 및 M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

로서 그 매매차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불과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구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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