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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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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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립유치원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원고가 유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사립유치원 설립자라도 교원 또는 직원에 준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며 상근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우 해당 직책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고 유치원 관리업무 수행의 대가로 인정되는 금원은 유치원 수입과 구분되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받은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는 설립자 지위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 상근성, 지급 방식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유치원이 급여 지급에 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립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관리업무를 하고 매월 받은 돈은 근로소득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지만, 유치원 전반의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금원은 유치원의 수입과 구분되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받은 보수를 과세 제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유치원의 수입 자체와 구분되는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유치원 관리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보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교비회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원칙적으로 교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립자가 교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업무 등을 상근으로 담당해 실질적으로 교원이나 직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경우, 해당 직책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치원 원장의 근로소득 신고 누락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교육지원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총 105,589,600원에 대해 근로소득 관련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립유치원 원장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유치원 전체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와 유지·관리, 차량 유지 및 안전관리, 위생·환경관리 등을 담당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사,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등에 관한 연구와 계획, 답사진행 등 전반적인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784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금원은 유치원 수입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의 2018년부터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784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2.08.
- 생산일자 : 2025.11.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이 사건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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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178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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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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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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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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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7,840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8,63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7. □□시 ◇◇동 9xx-x 소재 사립학교인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한 설립자이자 대표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도 □□교육지원청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유치원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에게 총 105,589,600원의 급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지급하고도 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소득 관련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1. 9. 17.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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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연도 |
입금계좌주 |
금액 |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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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
원고 |
39,291,120원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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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원고 |
36,576,440원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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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원고 |
29,722,040원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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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5,589,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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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는 2023. 9. 1.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97,840원(가산세 포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8,630원(가산세 포함),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61,910원(가산세 포함) 총합계 14,248,38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0.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4.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8.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임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준용되므로, 학교법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교비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유치원 설립자가 교원 내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업무 등을 상근으로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원 내지 직원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직책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이기는 하나, 이 사건 유치원 전체 안전관리,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차량 유지 및 차량 안전관리, 유치원 안과 밖의 위생 및 환경관리,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 현장학습 등에 관한 연구, 계획, 답사진행 등 전반적인 유치원 관리업무를 상근으로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유치원의 수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과세 제외되는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유치원을 관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