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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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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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대표자인지 여부
-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과 입증 정도
- 귀속 불분명 추계소득금액을 원고의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령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 추계결정이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제3자가 회장·CEO로 불렸다는 사정만으로 등기 대표이사의 실질 대표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보증, 지출결의서 서명, 이사회 참여 등은 실질 대표자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법인세 무신고와 장부·증빙 부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령상 방법에 따른 추계결정은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다투려면 형식상 대표자라는 주장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권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형식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사람이 실질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했지만, 보증 제공, 지출결의서 서명, 이사회 참여 등 사정에 비추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외부영업 담당 대표였다는 사정만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외부영업 담당 대표를 맡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대표권 없이 형식상 대표이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스스로 대주주 등으로부터 외부영업 담당대표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주장했고, 달리 대표권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적혀 있으면 등기 대표이사는 형식상 대표자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다른 사람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사람이 회장 명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거래처에서 CEO로 호칭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직책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었고, 대표이사도 회사와 근무나 보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형식상 대표이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선 사실은 실질 대표자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 채무와 거래처 채무에 보증을 선 점을 실질 대표자 판단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한 뒤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BB코리아의 법인세 무신고로 익금산입된 추계소득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 대표자로 추정되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나 증빙이 없는 폐업 소기업의 소득금액 추계계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나요?
법원은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른 추계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등 법령상 방법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방식이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구합7759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였다는 주장과 추계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8.
- 생산일자 : 2025.05.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임
추계계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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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775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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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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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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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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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33,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7. **. **.~2018. *. *. BB코리아의 단독 대표이사로, 2018. *. *.~2018. *. **. 양CC와 함께 BB코리아의 각자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BB코리아의 20**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익금산입된 추계소득금액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위 사업연도의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한 ***,***,***원을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2023. 4. 19.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BB코리아의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년도 중 20**. *. *. ~ *. **. BB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기간 중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BB코리아와 원고가 20**. **. *.부터 *년간 BB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월급 ***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BB코리아의 대표자로 ‘(부회장)김DD’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DD은 BB코리아 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실, BB코리아의 거래처 중 한 곳이 김DD을 CEO라고 호칭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책이 대표이사(영업담당)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근무나 보수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체결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주주인 김DD, 박FF 등으로부터 외부영업 담당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실질적으로 대표권 없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거래처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BB코리아의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⑤ BB코리아의 20**. *. *. 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원고가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사회에서 양CC를 대표이사로 추가 영입하여 각자 대표로 하고 원고는 외부영업 담당 대표를 맡기로 한다는 의안이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를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나. 피고가 추계소득금액을 **억 원 이상으로 잡았으나 소기업에서 그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대로 폐업하게 두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자료가 없다고 추계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서장이 BB코리아의 추계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BB코리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방법, 즉 소기업이 폐업한 때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가목),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목)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