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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취득가액 7,428,0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세무조사에서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과 사업 대출약정상 토지대금 집행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다고 보아 추가 부과처분이 이루어졌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여 경정하였다. 법원은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는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면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 기재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소청구와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2024구합20026 2024.09.11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2002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9.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감정평가액 7,428,012,000원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토지잔금 또는 대출상환 명목으로 집행된 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 계정별원장 기재가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장부상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되는지
  • 대표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 조작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면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된다.
  •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방세법상 실제 거래가액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사업 대출약정서의 토지비용 기재, 대출금 집행 명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상환 내역, 외부감사 및 계정별원장 처리 내용은 실제 취득가액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매매계약서상 금액이나 등기일이 존재하더라도, 장부 기재와 다른 객관적 사정들이 실제 대가 지급관계를 뒷받침하면 장부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 세무회계 처리상 착오 주장은 금액 차이의 규모, 제출자료 처리 경위, 외부감사, 세무조사 후 장부 수정 경위 등에 비추어 배척될 수 있다.
  •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만으로 취득자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실제 매매대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 사건에서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토지 취득과 무관한 다른 토지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도록 하였고, 그 범위에서 세액이 환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장부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 금액을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한다고 볼 신빙성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 금액은 사업 대출약정서의 토지비용, 대출금 상환 명목의 자금집행 등과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장 기재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토지 취득세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감정평가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정평가액을 지방세법상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액 7,428,012,000원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았고, 장부와 대출약정 자료 등은 더 높은 금액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보다 실제 지급 또는 대가로 평가되는 금액이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Q 대표이사의 대출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도 토지 매매대금으로 평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대금 또는 대출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해 대표이사 등과 관련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법원은 그 변제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계약서와 등기부에 적힌 금액이 장부상 금액보다 낮으면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보나요?

A 원고는 2020년 1월 17일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금액인 7,428,012,000원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부 기재와 대출약정서, 자금집행 내역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금액만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일이 실제 대금 지급일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로 장부 금액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장부 금액이 잘못 기재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의 단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부상 금액과 원고가 주장한 매매가액 사이의 차이가 컸고, 세무회계사무소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외부감사를 받을 때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4,993,538,021원으로 본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0026 사건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9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불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5. 5. 15. 2025두32875 처분청 승소]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2024누12093 처분청 승소]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4구합20026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2875 (선고일자-20250515)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이 실거래와 부합하면 이를 과세표준으로 인정받게 되며, 감정평가액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중요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2093 (선고일자-2025011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3. 1. 11.원고에게 한 취득세282,126,210원,지방교육세26,121,850원,농어촌특별세13,025,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농업촌특별세’를‘농어촌특별세’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4구합20026 (선고일자-2024091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3. 1. 11.원고에게 한 취득세282,126,210원,지방교육세26,121,850원,농어촌특별세13,025,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대구 달서구○○동474-5번지 외5필지(이하‘이 사건 사업 부지’라 한다)일원에 공동주택92세대,오피스텔74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6. 4. 28.○○○으로부터 대구 달서구○○동474-1대534.2㎡를 매수하고2019. 7. 16.원고의 대표이사인○○○로부터 대구 달서구○○동474-3대412.1㎡를 매수하는 한편, 2020. 1. 17.원고의 대표이사인○○○로부터 대구 달서구○○동474-5대340.1㎡,같은 동474-6대329.1㎡,같은 동474-7대200㎡,같은 동474-9대1,507.9㎡(이하2020. 1. 17.매수한 토지들을‘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2020. 1. 17.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7,428,0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341,688,5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1)원고는2020. 3. 17.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캐피탈 주식회사,○○○○○○○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업의 대주’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대주로부터 합계60,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이라 하고,그 과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서’라고 한다).

채권자 및 채무자

대출금 상환액(원)

담보 부동산

이 사건 토지

(소유자 ○○○)

그 외 부동산

○○은행

[채무자 ○○○, ○○○

(○○○의 자녀)]

1,002,884,904

○○동 474-5, 474-9

○○신용협동조합

(채무자 ○○○)

1,701,045,081

○○동 474-5, 474-9

국민은행

(채무자 ○○○)

8,195,899,379

○○동 474-5, 474-9

○○동 1258

(소유자 ○○○)

○○신용협동조합

(채무자 ○○○1))

2,490,845,440

○○동 474-1

(소유자 원고)

○○저축은행

(채무자 ○○○)

1,602,863,217

○○동 474-6, 474-7

○○동 475-10

[소유자 ○○○

(○○○의 배우자)]

합 계

14,993,53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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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동474-1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이2016. 5. 18.A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에2017. 9. 20.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甲으로하는 채권최고액1,651,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A신용협동조합 이사장 乙이2020. 3. 24.작성한○○○관련 부채확인서(갑 제15호증)에는 채무자가○○○,대출잔액이2,4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상환계좌도○○○명의 신협계좌인 점,원고가 주장하는 대출금 상환액이 위 부채확인서에 기재된2,480,000,000원에2020. 3. 25.기준 이자10,845,440원을 더한 금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동474-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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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토지잔금(대출상환)명목으로14,993,538,021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2020. 3. 25.승인·집행된15,000,000,000원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대구 달서구○○동1258대18,214.6㎡,대구 달서구○○동475-10대216.2㎡(이하‘이 사건 사업부지 외 토지’라 하고,각 토지는 동 이하 주소로 특정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각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이 사건 사업 부지 및○○동475-10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대구광역시장은2022. 9. 15.부터2022. 10. 4.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한 후,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14,993,538,021원에 취득하였으나7,428,012,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과소신고·납부하였다는 세무조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는2023. 1. 11.원고에게 그 차액7,565,526,021원(= 14,993,538,021원-7,428,012,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408,353,800원,지방교육세37,809,160원,농어촌특별세18,853,740원 합계465,016,7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1)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2023. 4. 7.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3. 10. 10.당초 처분의 과세표준7,565,527,021원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과 무관한 부분인 이 사건 사업 부지 중○○동474-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2,490,845,44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당초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피고는2023. 10. 18.원고에게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138,478,200원,지방교육세12,821,580원,농업촌특별세6,393,540원 합계157,693,320원을 환급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환급되고 남은 취득세 등 부과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 8내지17호증,을 제1내지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요청하여 집행한 자금인14,993,538,021원을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 원장에 전액 계상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위 원장 기재는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원고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액7,428,012,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격이다.집행 자금의 나머지7,565,526,021원은 원고가○○동474-1토지 및 이 사건 사업 부지 외 토지를 담보로○○○이 대출받은 금액을 대신 변제한 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으로,그 중3,228,379,145원은 원고의○○○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고,나머지4,337,146,876원은○○○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반영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12,502,692,581원(=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14,993,538,021원-조세심판원에서 제외한○○동474-1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2,490,845,44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따라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1993. 4. 27.선고92누15895판결 등 참조),법인의 장부가액이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1. 12.선고2015두45380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갑 제18내지21호증,을 제6내지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의 취득가액은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서의 별지1최초분양가격 및 별지2사업수지 분석표(필수사업비)에는 이 사건 사업의 토지비용과 관련된 토지의 면적,비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면적 및 원고가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토지대금(대출금상환)으로 계상한 비용과 사실상 일치한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이 사건 토지를14,993,538,021원에 취득하였다고 고지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높고,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②원고는2020. 1. 17.○○○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7,428,012,000원,매매대금 지급일을2020. 1. 17.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후 원고는2020. 3. 25.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토지대금(대출상환)’명목으로 합계14,993,538,021원의 자금집행을 요청하여,이 사건 사업 부지 및○○동475-10토지에 설정된 채무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은○○○의 자녀로서 원고의 임·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 부지 및○○동475-10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므로○○○이 실질적으로 위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는○○○이 부담하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이다.결국 이 사건 사업의 대주가○○○,○○○,○○○의 대출금 채무를‘토지잔금(대출상환)’명목으로 각 금융기관에 지급한14,993,538,021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
③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주식회사○○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7,428,012,000원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가액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7,647,649,800원에 미달하는데 반해,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대구 달서구 관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시행사 등이2019. 1. 1.부터2020.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 중5,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에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이 사건 토지 거래가 유일한 점,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경우 감정평가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액을 반드시 지방세법상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④원고는 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제공하였고,위 매매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피고가 임의로 그 내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사업 대출약정서의 별지1최초분양가격 및 별지2사업수지 분석표(필수사업비)의 토지비 비고란에 토지의 평당단가는‘계약서 기준\ 20,86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7,428,012,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토지비용을‘토지면적719.07평,평당 가격20,86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를 이 사건 사업의 대주에게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로부터 매수하면서 작성한 실제 매매대금이14,999,800,200원(= 719.07평×평당 가격20,860,000원)또는15,000,000,000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원고는,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7,428,012,000원이고,나머지7,565,526,021원은 원고가○○○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인데,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14,993,538,021원이 계상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과 계정별원장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사이에7,565,526,021원이나 차이가 나는 점,원고가 작은 회사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도 관련 자료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넘겼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규모 대소를 불문하고 원고가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한 자료는 전문가인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에 의해 처리가 이루어진 점,원고는2021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았는데 이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14,993,538,021원으로 본 점,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은 대구광역시의 세무조사로 인하여 수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업무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인하여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14,993,538,021원이 계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⑥원고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2020. 1. 17.마쳐졌고,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13항에 의하면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2020. 1. 17.작성된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대금인7,428,012,000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 기재와 이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짜가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보다 앞선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금액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다.
⑦원고는 추후의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면,○○○이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14,993,538,02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7,428,012,000원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고,오히려 원고에게 취득세 탈루 의도가 있었다면 원고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7,428,012,000원으로 계상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와 국세는 동일한 부동산에 부과되는 것이더라도 과세주체와 과세목적,과세근거,과세대상,세목의 성격,시가표준액의 산정 방식과 근거법령 등이 모두 상이한 점,원고가 세무회계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면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직원이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은 추후○○○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대비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전달받은 서류에 따라 기계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의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에 대한 기재가 없어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아니라○○○이 스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취득세 신고 주체와○○○의 양도소득세 신고 주체가 다른 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2020. 1. 17.로부터 두 달 이상이 경과한2020. 3. 31.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위 양도득세 신고 날짜는 이 사건 사업의 대주가 토지잔금(대출상환)명목으로 실질적으로○○○이 채무자인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2020. 3. 25.과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7,428,012,000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의14,993,538,021원이 아니라7,428,012,000원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9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45380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875 대구고등법원 2025. 1. 10. 선고 2024누12093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구합20026 조세심판원 2023. 10. 10. 결정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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