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CCC 계열사들에게 그룹 브랜드 상표를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가 계열사별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0.2%를 곱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은 법령상 산정방식이 아니고, 비교 대상 기업들과 원고 사이의 업종·매출규모·상표 사용 및 관리 사정의 유사성도 충분히 조사·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제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2025.02.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2.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표권자인 원고가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 국외 계열사에 대한 무상 상표 사용이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 사용료율 0.2%를 곱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선택한 시장접근법 및 다른 기업 상표 사용료율 통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 방법인지 여부
  • 과세관청이 시가 또는 정상가격의 적법한 산출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 피고 산출액이 부적법한 경우 제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 계열사에게 상표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형성한 신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계열사가 상표 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하였더라도 이는 사용료 전부 면제 사유가 아니라 원고가 수취할 사용료에서 기여분을 차감할 사정에 그칠 수 있다.
  •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은 법령상 산정방식 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되어야 한다.
  •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통계만을 근거로 일률적 요율을 적용하려면 비교 대상 기업과 해당 상표권 거래 사이의 업종, 매출규모, 상표 사용·관리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의 유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제3자가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조사·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닌 사용료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 산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및 국제거래 정상가격의 적법한 산출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 과세관청의 사용료 산정이 위법하고 제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가 그룹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은행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상표의 신용을 형성했고, 계열사들이 그 상표를 사용하며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보았습니다. 계열사들이 상표 가치 상승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은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행위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계열사 순매출액에 0.2%를 곱해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한 과세처분은 왜 취소됐나요?

A 피고는 계열사별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0.2%를 곱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산출했습니다. 법원은 이 방식이 법인세법령과 국제조세조정법령상 산정방식이 아니고, 개별 상표권 사용 사정을 전문적·객관적으로 조사해 도출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용료 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Q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나 정상가격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면,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차이를 조정했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통계만으로 그룹 상표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통계만으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에는 원고와 업종이나 매출규모가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상표 사용·관리의 구체적 사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검토됐다고 볼 근거도 없었습니다.

Q 계열사가 상표 가치 상승에 일부 기여하면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받을 만큼 상표 가치 상승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계열사들이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가 받을 사용료에서 기여분을 차감할 수 있는 사정에 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9222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2월 17일 2016구합69222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2015년 3월 6일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국패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12.
  • 생산일자 : 2025.02.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가 상표의 사용료 시가를 산출함에 있어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산정방식이 아니며,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16구합692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3.

판 결 선 고

2025. 2. 17.

주 문

1. 피고가 2015. 3. 6.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xxx원 및 가산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의 상호로 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 9. 1. AAA를 흡수합병하고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AAA’으로 지칭한다)한 금융회사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인 CCC의 계열회사이다.

  나. 원고는 CCC의 그룹 브랜드인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하고, 그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원고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국내외 계열사들(이하 ‘이 사건 계열사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09사업연도에 국내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국외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으로 보고, 계열회사별 직전년도 순매출액에 0.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후 2015. 3. 6. 원고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xxx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2015. 5. 20. xxx원을, 2016. 5. 17. xxx원을, 2016. 12. 22. xxx원을 각 감액경정함에 따라 2015. 3. 6.자 부과처분은 법인세 xxx원(본세 xxx원, 가산세 xxx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요건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제6호)를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등 참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도는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일종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단독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상표를 출원·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열사들은 이 사건 상표 출원·등록일로부터 수년 뒤에 설립되거나 CCC에 편입되었고, 금융업, 보험업 등 관련 업종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상표에 관한 광고비는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였고, 이 사건 계열사들이 매출액에 대응하여 공동광고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원고가 제출한 2009사업연도 공동광고비 지출 내역에 의하면, 원고 외 3개의 국내 계열사가 광고비를 공동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원고의 광고비 부담 비율은 90% 이상이다). 원고들과 이 사건 계열사들 사이에 이 사건 상표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한 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신용을 형성하였고, 이 사건 계열사들은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면서 원고가 형성한 신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렸음에도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받을 만큼 이 사건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충분한 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계열사들이 상표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수취할 사용료에서 그 기여분을 차감할 필요가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계열회사들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 없는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또는 구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보다 거래가 낮게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내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제1호는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 제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이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계산 방법으로 무형자산 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인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금융업계를 포함한 여러 국내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수취 현황을 파악한 뒤 이 사건 상표에 대한 사용료율을 0.2%로 정하였다.

    나) 피고가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조사한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 수취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상표의 사용료 시가 내지 적정가격을 산출함에 있어서 선택한 방법은 법인세법령과 국제조세조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 내지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아니다. 피고가 산출한 사용료율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제3자가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조사, 검토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의 상표 사용료율에 관한 통계치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한 다른 기업들 중에는 원고와 업종, 매출규모 등이 전혀 다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기업들과 원고의 상표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에 관하여 조사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 비교 대상 기업들의상표권 사용료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으로 0.2%의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내지 정상가격을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가 산출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8두33005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바이럴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1구합85723 일반행정 · 2021구합85723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처분의 적부 및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 일반행정 | 2021구합358 일반행정 · 2021구합3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3구합89279 세무 · 2023구합89279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82490 일반행정 · 2023구합8249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1구합61032 일반행정 · 2021구합61032 할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주식은 ‘최대주주 등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4973 일반행정 · 2023구합64973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거래와 관련, 취득자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토지의 실지 소유자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합69283 일반행정 · 2023구합69283 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61304 일반행정 · 2022구합61304 의무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일반행정 | 2021구합81851 일반행정 · 2021구합81851 망인에게 이체받은 금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50679 일반행정 · 2024구합5067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