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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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청이 유사 주택 거래가액이 아니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아 과세한 경우, 유사 주택 거래가액 자체의 시가성 다툼은 처분의 적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감정이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 증여일이 2022. 2. 23.인 경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한은 2022. 11. 30.까지이고, 2022. 11. 2. 작성된 감정가액평가서는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등기사항증명서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유사 주택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이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공동주택가격 30억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 53억 500만 원을 시가로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감정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감정평가서도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증여일 후 3개월’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일정한 경우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 감정이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증여일은 2022년 2월 23일이고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2022년 11월 2일로, 법원은 기한인 2022년 11월 30일 내에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 아파트 매매사례가 가족 간 거래라는 주장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영향을 주었나요?
법원은 세무서가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 자체를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사 주택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등기상 주소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이거나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279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1월 1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증여세 계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 53억 500만 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법원도 감정 시기와 절차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 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8.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6. 원고들에게 한 증여세 458,6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22. 2. 23. 아버지 소외 1로부터, 원고 2는 2022. 2. 23. 어머니 소외 2로부터 서울 강남구 (도로명 주소 생략), (동호수 1 생략)[○○동, (아파트명 생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2분의 1 지분을 각각 증여받았다.
나.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인 3,012,000,000원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을 각 1,506,000,000원(= 3,012,000,000원 / 2)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주택으로서 이 사건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서울 강남구 (도로명 주소 생략), (동호수 2 생략)[○○동, (아파트명 생략). 이하 ‘이 사건 유사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2. 22. 거래가액을 5,9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매매사례가 확인된다는 안내를 받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2022. 2. 23.로,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2022. 11. 2.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5,250,000,000원, 5,360,00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마. 원고들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5,30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이 사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 피고는 2023. 3. 6. 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라고 보아 원고들의 증여재산 가액을 각 2,652,500,000원(= 5,305,000,000원 / 2)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각 458,600,000원을 원고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4,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유사 주택에 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유사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 관계인 매도인(소외 3, 소외 4), 매수인(소외 5)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후인 2022. 11. 2.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3,012,000,000원이 이 사건 주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택의 시가가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매도인(소외 3, 소외 4)의 주소와 매수인(소외 5)의 주소가 모두 이 사건 유사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들의 부모, 조부, 고모, 고모부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유사 주택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여서 이 사건 유사 주택에 관한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감정가액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는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또는 증여일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날은 2022. 2. 23.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은 2022. 11. 30.까지인데, 원고들의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그 기한 내인 2022. 11. 2.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