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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고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는 그 금원 중 추징금으로 납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동업관계였으므로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고 일부 금원은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과 사실관계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가 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법인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반환 사실도 객관적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2024.06.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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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확정된 형사판결의 알선수재 인정 사실과 달리 조세소송에서 알선수재 성립을 부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법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수령하였더라도 원고가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해당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사정이 있으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금원 반환 주장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만으로 부족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다.
  • 알선수재 금품을 이후 법인 운영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타소득 귀속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가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출알선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고, 법원은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된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형사판결에서 알선수재 유죄가 확정된 경우 세금 소송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의 동업관계 주장은 배척되었고 알선수재죄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 소송에서도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회사 계좌로 입금된 알선수재 금품도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금원이 자신과 무관한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 회사가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고 그 통장을 이용해 금품을 교부받았으며 형사절차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그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알선수재로 받은 돈을 나중에 반환했다고 주장하면 과세처분이 취소되나요?

A 원고는 일부 금원을 윤 씨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의 대가로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반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203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6월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6.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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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소득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2024.6.13)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21-소액심판-1373

[제 목]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 지]

 확정된 형사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20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 *.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등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년 *개월 및 *,***만 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노7**,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관련 판결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20**도1***8), 20**. **. **. 확정되었다.

나. 관련 판결의 범죄사실 중 알선수재 범행의 요지는 ‘원고가 20**. *. **.부터 20**. **. **.까지 윤**으로부터 대출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원고 및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추징금으로 납부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원이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윤**은 동업관계에 있던 사이여서 원고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와 무관한 **석유의 계좌로 입금되어 **석유가 사용하였고, 나머지 *,***만 원은 2017. 12.경 윤**에게 합의 및 처벌불원의 대가로 반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24호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실관계와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으로서 원고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관련 판결에서, 법원은 윤**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판단이나 사실관계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다.

2) 또한 확정된 관련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석유의 실제 운영자로서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고, 알선수재 범행뿐만 아니라 사기 등 다른 범행에서도 **석유의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금 등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관계를 다투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중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봄이 타당하고, 그 이후 원고가 **석유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년경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서울고등법원 20**노7** 대법원 20**도1***8 조심-2021-소액심판-1373 갑 제6호증(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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