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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주식회사 ○○솔루션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과세관청이 법인의 무신고 법인소득금액 중 일부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BBB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했고 자신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별도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가 제출한 관련자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용역계약서에는 모두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36 2025.0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3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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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지 여부
  • 원고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의 주장·증명책임
  • 관련자 사실확인서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거래서류상 대표자 기재가 실질대표자 판단에 미치는 의미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는 외부에서 실체 파악이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
  • 사업명의자가 명의자 과세를 다투려면 별도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나 주변인의 진술만으로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거래사실확인서나 용역계약서 등 대외 거래문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사정은 실질대표자 판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에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명의상 대표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거래사실확인서와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사업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증명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관련자 사실확인서만으로 법인의 명의상 대표였다는 점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식당 운영자나 지인 등의 진술만으로 원고가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Q 거래사실확인서와 용역계약서에 대표자로 기재된 점은 실제 대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용역계약서에 모두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단순한 명의상 대표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대표자 기재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Q 법인세 무신고로 추계된 법인소득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경우 대표자가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법인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해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중 일부 금액을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Q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이 있어도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원고가 실지대표자인지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법원도 원고의 명의상 대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의 실제대표다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20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27.
  • 생산일자 : 2025.01.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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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2.부터 2018. 12. 4.까지 주식회사 ○○솔루션(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20.12. 2. 확인된 위 법인의 수입금액 529,000,000원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법인소득금액을 438,738,133원으로 산정한 후 2020. 12. 8. 이 사건 법인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11,978,2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위 법인소득금액 중 271,894,054원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고,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0. 4.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434,597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2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4.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6. 7. 원고에게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중국 국적의 B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경영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므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3. 판 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본인이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BBB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갑 제5 내지 7호증)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법인 근처 식당을 운영하였다는 CCC이나 BBB과 친분이 있다는 EEE, FFF이 운영하는 안산 식당에서 일을 하였다는 DDD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거래사실확인서나 용역계약서에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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