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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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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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CC스틸이 원고에게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여부
- 원고가 CC스틸의 명의위장 또는 실제 공급자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화의 이동이나 최종 입고가 확인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다.
-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사업장 설비, 매입세금계산서, 계좌 흐름, 운송 관련 확인 결과 등은 공급자의 실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고철 거래처럼 거래 규모가 크고 업계 관행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신규 거래처의 사업장ㆍ물량ㆍ이동 경로 확인을 소홀히 하면 선의ㆍ무과실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 법원은 CC스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로 보이고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고철 거래가 있었어도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재화 공급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철이 최종적으로 FF강에 입고된 사정이 있어도, CC스틸이 실제 공급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를 인정했습니다.
CC스틸이 발행한 고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CC스틸이 4개월 만에 폐업했고, 대표자에게 고철 유통 경력이 없으며, 사업장에 계근대나 운송트럭 등 고철업 관련 설비가 없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또 약 4개월 동안 170억 원 이상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대응되는 고철 매입 자료가 거의 없고, 입금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출금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CC스틸이 실제로 고철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를 때 납세자가 입증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선의와 무과실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CC스틸의 실제 공급자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 대표이사는 CC스틸과 처음 거래하면서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 사본 등 형식적 자료만 확인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거래 규모가 컸는데도 고철의 양이나 상태, 실제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가 고철 업계 경험을 가진 점을 들어 실제 공급자가 CC스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구합1360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23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061,81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창원지방법원-2025-구합-136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01.
- 생산일자 : 2025.10.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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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구합136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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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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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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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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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61,81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 8. 28. 설립된 주식회사로, 경남 OO군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다가 2025. 3. 4.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경 김BB이 김해시 OO읍 에서 고철, 비철, 철스크랩 유통을 사업의 종목으로 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인 ‘CC스틸’로부터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03,091,6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CC스틸에 대하여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CC스틸을 ‘실제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하고, CC스틸이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24. 1. 8.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12,061,8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스틸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CC스틸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DD기업과 주식회사 EE철강(이하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을 거쳐 제강회사인 FF강으로 최종 입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원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CC스틸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고철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원고가 CC스틸로부터 매입한 고철이 DD기업과 EE철강을 거쳐 FF강으로 실제로 입고된 것이 검량표에 의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입고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도 모두 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르다면 그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스틸은 고철 등의 유통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FF강에 입고된 고철은 CC스틸이 납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 CC스틸은 2021. 8. 10. 김해시에서 개업하였다가 4개월만인 2021. 12. 10. 폐업하였다. CC스틸의 대표자인 김BB은 CC스틸을 운영하기 전에는 음악학원을 운영 하거나 택시기사로 근무 하였던 자로, 고철 등 유통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고철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경력은 전혀 없었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CC스틸의 사업장 소재지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장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빈 공터로 계근대 등 사업 설비는 전무하였고, 고철업을 영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위 사업장의 임대인 및 인근 사업자들은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적은 있으나, 고철업과 관련된 계근대, 운송트럭 등의 고철업 관련 설비는 구비된 적이 없었고, 고철운반 차량이 출입하거나 고철이 적재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C스틸의 실질적인 사업장의 존재, 고철 업을 영위할 능력 및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가 CC스틸과 거래한 2021. 11. 9.부터 2021. 11. 19.까지 불과 11일 동안 총 38회에 걸쳐 중량A, 생철B 등 총 922,110㎏ 상당의 고철이 FF강으로 납품되었다.
다) OO은행에 개설된 CC스틸 명의의 철/구리사업자전용계좌와 OO은행, OO은행에 개설된 김BB 명의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CC스틸의 철/구리사업자전용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172억 원 이상으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일부는 김BB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CC스틸이 사업을 영위한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170억 원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이에 대응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8백만 원에 불과하고, 해당 매입계산서는 사업장 임대료 및 식대에 대한 것으로 고철 매입 및 운송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스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고철 판매상들의 요구에 따라 고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거래된 고철의 규모와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검량표(계량증명서)에서 확인되는 고철 운송차량의 운전자들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해당 운전자들은 ‘사실내용이 없음을 확인함’으로 회신하거나 ‘고철을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상ㆍ하차지 또는 운송비 수령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김BB의 전화번호는 수신이 정지되어 있었고,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김BB의 주소지로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인해 대면할 수 없었으며, 김BB의 주민등록초본상으로는 신고거주불명 상태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21. 김BB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김BB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지명통보)를 하였다.
바) 그렇다면 CC스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업체로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철 등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CC스틸이 고철 등의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실제로는 CC스틸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도 CC스틸이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원고에 대한 피고의 범칙혐의자 조사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권GG은 CC스틸과의 거래 경위에 대하여 ‘2021.말경 김BB이 원고의 사업장으로 거래를 하고 싶다고 찾아와 처음 보게 되었고, 김BB이 사진을 보여주며 물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CC스틸과 거래하면서 김BB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신분증 사본, 계량표 등을 받았고, 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 ‘CC스틸의 고철의 상태나 양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김BB에 대한 소문을 듣거나 주변에 알아볼 생각은 안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원고는 일면식이 전혀 없었던 새로운 거래처인 CC스틸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형식적인 사항만을 확인하였고, 거래의 규모와 가액이 방대하였음에도 CC스틸이 제공하는 고철의 양이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CC스틸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의 매입거래처 중 2번째로 규모가 큰 거래처였음에도, 원고는 고철의 실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권GG은 2018년경부터 고철 관련 영업직에 종사하여왔고, 2019년경 원고를 설립하여 고철 판매업을 영위해왔다. 권GG은 고철 업계의 생태나 거래의 관행 등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FF강으로 납품되는 고철의 실제 공급자가 CC스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