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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최aa로부터 받은 2008. 10. 7. 112,000,000원과 2016. 8. 18. 20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다. 법원은 제1쟁점금액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최aa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거나 공동 임대사업을 한 자료가 없으며, 변제 명목이라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로 판단하였다. 반면 제2쟁점금액은 원고와 최aa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사실혼 청산 시 생활비·대출이자 중 최aa가 부담했어야 할 몫의 변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매수인들이 지급한 돈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08. 10.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2023.1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1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최aa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8. 10. 7. 112,000,000원이 증여인지 여부
  • 최aa 또는 지분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2016. 8. 18. 200,000,000원이 증여인지 여부
  • 사실혼 관계에서 금전 이전이 있는 경우 증여 과세요건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제1쟁점금액이 공동사업비용,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대한 변제 명목인지 여부
  • 제2쟁점금액이 사실혼 청산에 따른 변제 또는 재산분할 성격인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말소 조건 지급금의 원인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경험칙에 의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의 금전이 타방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사실혼 관계 중 생활비, 대출이자, 공동생활 비용 부담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금전 지급이 증여가 아니라 변제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제1쟁점금액은 지급 당시 원고가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공동사업 또는 변제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증여로 인정되었다.
  • 제2쟁점금액은 사실혼 종료 후 지급되었고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매수인들이 지급한 돈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사실혼 관계 및 기망·대여금 주장 배척 판단이 조세사건의 사실인정에 중요한 자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에서 받은 2억 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16. 8. 지급된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최aa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그 기간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최aa가 부담했어야 할 몫을 사실혼 청산 과정에서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201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Q 2008년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받은 1억 1,200만 원은 왜 증여로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2008. 10. 7. 원고가 받은 1억 1,200만 원은 증여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고, 최aa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했다거나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변제 명목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해 채권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서 계좌로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나요?

A 이 판결은 부부 사이 계좌 입출금만으로 곧바로 증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공동생활의 편의, 자금 위탁관리,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16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 11. 23.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016년 귀속 증여세 66,551,000원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Q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받은 돈이 재산분할이나 변제 성격이면 증여가 아닌가요?

A 이 판결에서는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받은 금원이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의 변제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2016년 2억 원은 사실혼 종료 이후 지급되었고, 단순히 아파트 매수계약일과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도 2008년 금원은 증여로 보았으므로, 지급 시기와 사용 경위, 채권관계의 존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돈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2016년 2억 원은 최aa가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 매수인들이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한 돈이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어떤 경위로 설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 중 생활비나 장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최aa의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국패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3.27.
  • 생산일자 : 2023.11.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관련사건의 판결 내용과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사실혼 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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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5. 3.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최aa로부터 2008. 10. 7. 112,000,000원(이하 ‘제1쟁점금액’이라 한다), 2016. 8. 18. 200,000,000원(이하 ‘제2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 8. 3. 원고에게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을 부과하였고(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을 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2021. 10. 2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최aa는 2006년경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최aa는 약정한 사업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의 수입 및 대출금으로 공동사업비용, 최aa의 대출이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였다. 원고는 바베큐사업, 슈퍼사업을 정리하고 최석구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aa로부터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그 동안 원고가 부담한 공동사업비용,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 원고는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무렵 최aa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후 최aa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지출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 내지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제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최석구로부터 제1, 2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최aa는 2006. 11.경 별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최석구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다.
3) 최aa는 서울 bb구 cc동 47-1 지상 상가건물 중 181.9/1322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9.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최aa, 근저당권자 기독교ccccccccccccc교회(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교회이다,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 11.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최석구, 근저당권자 이 사건 교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최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최aa는 2015. 7. 1. 이 사건 지분을 김bb, 유cc에게 매각하였다. 원고는 2016. 8. 18. 김bb, 유cc로부터 제2쟁점금액인 2억 원을 지급받고 2016. 8. 1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4) 최aa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법률상 혼인을 빙자하여 최aa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2쟁점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제1쟁점금액에 대한 대여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344). 위 법원은 2019. 3. 21. ‘원고와 최aa는 2008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넘어선 법률상 혼인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최aa가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 중 최aa의 일부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은 2020. 2. 5. ‘원고가 최aa를 기망하였다거나 법률상 혼인 내지 부양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석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9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aa와 동업하거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최aa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공동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돈이 439,865,990원이라고 하면서 최aa로부터 위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1, 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최aa로부터 2008. 10. 7. 제1쟁점금액을, 2010. 12. 27. 7,700만원, 합계 1억 8,900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최aa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위 돈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최aa로부터 피담보채무액 합계 5억 2,000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피담보채무액 합계가 원고 주장의 최aa에 대한 위 채권액보다 많다). 따라서 원고가 최aa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에 모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1쟁점금액과 원고의 최aa에 대한 채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번 부동산(zz시 xx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최aa로부터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단독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aa에게 매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최aa와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뿐더러, 원고 주장과 같이 최aa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전부 원고의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셈이 되어 원고가 최aa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이유도 없다.

 ③ 2006. 11.경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최aa는 원고 명의로 동업하고,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3항 참조). 그리고 그 무렵 원고 단독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위 나.항 인정사실 2)항 참조). 그러나 위 약정내용이 최aa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인지 문구상 명확하지 않고, 원고 단독명의로 운영한 사업체가 원고와 최aa의 공동사업체인지, 그로 인한 손익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최aa와 아무런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약정내용만으로 최aa가 원고에게 1억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지급한 2008. 10. 7.은 원고와 최aa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무렵이고, 그 당시 최석구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어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최aa가 원고에게 위 구미시 송정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6,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aa가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최a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의 판결 내용(최aa도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최aa가 2008. 9. 16.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최aa는 2008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최aa는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바,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시점에서 최aa는 원고에게 생활비 및 대출이자 중 최aa가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할 채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최a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3번 부동산(tt시 yy구 아파트)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제2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쟁점금액이 지급된 2016. 8. 18.은 원고와 최aa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인바, 최aa가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증여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해 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제2쟁점금액 지급일이 2016. 8. 18.이고, 원고가 위 아파트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6. 9. 8.로서 서로 근접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2쟁점금액을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사람은 최aa가 아니라 이 사건 지분의 매수인인 김bb, 유cc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제2쟁점금액의 지급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어떤 경위로 마쳐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시 원고와 최aa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원인이 증여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원고는, 최aa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지출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 내지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제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기존에 최aa에게 지출한 비용과 장래 최aa에게 지출할 비용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aa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증여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344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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