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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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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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효확인의 소에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이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효확인의 소에는 처분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 주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적용하였다.
-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참조하였다.
-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 자체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본안 판단 과정에서 언급되었으나, 무효확인의 소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제한의 비례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처분 무효확인소송은 부적법한가요?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처분 취소가 아니라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132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피고는 2021년 11월 19일 원고 소유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60,290,7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그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 주장이 있어도 법원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할 수 있나요?
법원은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미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법률의 위헌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위헌 사유를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당연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 관련 조항들이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제한에 관한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있더라도 처분 당시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처분의 당연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11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04.
- 생산일자 : 2023.12.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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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종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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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1132(2023.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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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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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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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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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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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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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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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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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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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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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1113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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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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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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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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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1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60,290,780원(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1. 11. 19.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50,242,320원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0,048,460원 합계 60,290,7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불복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등),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11조의 조세평등원칙과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권의 제한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등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를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