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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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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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내국법인이 양도한 주택이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관한 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외 규정은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이 실제로 판매용으로 신축된 것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택의 신축 목적 판단에서는 신축 경위, 실제 사용·수익 형태, 임대 여부, 회계처리, 매각 전까지의 기간과 판매 활동 유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 단순히 장래에 판매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표이사 진술, 사업자등록 업종, 임대 사실, 재무제표상 자산 미계상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계상 등이 판매용 신축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 감면·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지어 나중에 판 내국법인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929 사건에서는,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 즉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예외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추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법인이라는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지 않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판매 목적 신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토지의 불법적인 형질변경 상태를 시정하고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지은 뒤 사용·수익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상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주택이 판매용이 아니라 업무용·임대용으로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에는 원고 대표이사가 토지 지목을 '대지'로 바꾸기 위해 주택을 신축했고, 이를 사무실과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주택을 임대하기도 했고, 약 3년 동안 판매 활동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판매용 신축보다는 업무 사용과 임대를 위한 건물로 봤습니다.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시정 목적으로 지은 주택도 판매용 신축 주택 예외에 들어가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와 같이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답'이던 토지를 콘크리트 작업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지목 변경을 위해 경량철골구조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런 경위는 판매용 신축 주택이라는 주장보다 다른 목적의 신축이라는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이 영업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나요?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해 재무제표에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양도소득도 영업이익이 아닌 유형자산처분에 따른 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해당 주택을 통상적인 판매용 재고자산처럼 취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점만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주택을 언젠가 팔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매용 신축 주택이 되나요?
법원은 단순히 스스로 사용·수익하다가 언젠가는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외 규정은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해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축 목적과 사용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주택 신축·판매 법인 예외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판결문은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이 판매용으로 신축된 주택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492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세무서가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92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18.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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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249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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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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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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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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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제창, 합성수지제창, 금속재패널, 교량난간, 금속구조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20○○. ○○. ○○. 설립된 법인으로 20○○년경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 ○○. ○○ ○○구 ○○동 ○○, ○○, ○○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수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및 위 ○○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을 20○○. ○○. ○○.경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가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 ○○. ○○.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 ○○. ○○.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 ○○. ○○.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8. 7. 대통령령 제30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에 갑 제2, 3, 6, 7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애당초 이 사건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부수토지의 불법적인 형질변경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방편이자 원고 본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하였고 이후 수년간 스스로 사용·수익하다가(원고 본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2001. 12. 31. 종전의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면서 신설된 제도로서 법인이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지역적 요건 없이 추가 과세하는 것은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이 개정되면서 마련되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일정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②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에 대하여 일정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은 위 과세중과가 적용되는 주택을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포괄적으로 정하여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한편,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3 제5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물에서 제외하였는데,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309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스스로 사용·수익하다 언젠가는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을 판매용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 ○○. ○○. 지목이 ‘답’인 이 사건 부수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리고 원고 대표이사(김○○)의 처인 김○○은 20○○. ○○. ○○. 이 사건 부수토지에 인접한 ○○ ○○구 ○○동 ○○ 토지(이하 ‘○○동 ○○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 ○○.경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의 4층 건물(이하 ‘○○동 ○○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 ○○. ○○1. 위 ○○동 ○○ 건물의 1층을 원고의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20○○. ○○. ○○.경 이 사건 부수토지에 인접한 ○○ ○○구 ○○동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의 창고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 ○○. ○○. 이 사건 부수토지 중 ○○ 토지에 경량철골구조의 단층 단독주택인 이 사건 주택(면적 ○○.○㎡)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위 본점(○○동 ○○ 건물)과 창고(○○동 ○○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는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부수토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20○○. ○○.경 위 토지의 지목이 ’답‘인데 불법으로 콘크리트 작업 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광역시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기 위해 경량철골구조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을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건축비용은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원고는 20○○. ○○. ○○.창호금속공사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20○○. ○○. ○○. 금속구조물 제조업과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였으며, 20○○. ○○. ○○. 주택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 등록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던 임차인은 20○○. ○○. ○○. 김○○, 20○○. ○○. ○○. 김○○, 20○○. ○○. ○○. 정○○로 3명이다.
⑦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원고는 재무제표에 이 사건 주택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을 영업이익이 아닌 유형자산처분(영업외이익)으로 계상하였다.
⑧ 원고는 20○○. ○○. ○○.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주택, 이 사건 부수토지를 매도하였는데(김○○도 같은 날 주식회사 ○○에 ○○동 ○○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 이 사건 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후 판매하기까지 약 3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그동안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