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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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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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일시적 2주택자라는 사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한 규정에 위헌성이 있는지 여부
- 과세기준일을 일시적 2주택 상태가 해소된 시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가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헌을 이유로 취소되기 어렵다.
- 일시적 2주택자에 관한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관련 법령상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법원은 이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 규정의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고 과세기준일도 법문대로 해석되는 이상, 해당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과세기준일 당시 2주택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1년 6월 1일 당시 2주택자였고, 그에 따라 부과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관련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을 참조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을 다르게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와 지방세법 제114조가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므로, 원고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해소된 시점을 과세기준일로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24년 5월 30일 종합부동산세 합헌 결정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24년 5월 30일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을 합헌으로 본 결정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고의 위헌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구합716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도 법문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169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3.
- 생산일자 : 2024.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4. 5.30.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제9조②, 제9조④을 비롯하여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고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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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716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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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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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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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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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0.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는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2주택자로서 부과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5. 30.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을 비롯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고, 사건과 가장 밀접하고 제한의 정도가 큰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2022헌바238 등 결정 참조).
일시적 2주택자에 불과하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대동소이하고,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와 같은 과세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둔 것에 어떠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 24. 선고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과세기준일을 원고가 일시적 2주택자에서 해소된 시점으로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기준일에 관하여도 달리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