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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인천지방법원은 부평세무서장이 2021. 12.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15,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에서 2015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가공매입금액이 적출되었으며, 원고의 남편 B는 관련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원고의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 중 매출원가뿐 아니라 매출액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상당 부분 부풀려져 실지거래와 다르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총수입금액에서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097 2024.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097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11.0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가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 가공매입액이 적출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 또는 과다신고 매출액도 총수입금액 산정에서 고려해야 하는지
  • 원고의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실지거래와 다른지
  • 제출된 자료만으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가 필요한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 아니라 당초 신고에 포함된 과다신고사유도 항고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가공매입만을 반영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본문상 매출액도 함께 부풀려진 사실이 인정되면 총수입금액 산정에서 과다신고 매출액을 고려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와 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이 함께 부풀려졌다는 사정이 종합소득세 정당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당사자 제출 자료만으로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인 근거과세 원칙, 신의성실 원칙, 평등원칙 내지 자기구속원칙 위반 및 가산세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공매입이 적발된 종합소득세 사건에서 가공매출도 함께 고려해야 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매출원가뿐 아니라 매출액도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신고된 총수입금액에서 과다신고된 매출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함께 반영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매입액을 부풀린 경우 매출액도 허위일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측은 매입만 부풀리면 매출보다 매입이 커져 부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매입을 부풀린 만큼 매출도 함께 부풀려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증언을 종합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도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과다신고 매출액을 반영하지 못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필요경비 277,170,000원을 부인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과다신고 매출액과 부인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175,815,580원의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Q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의 과다신고 사유도 주장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과소신고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이 이를 소득액에 가산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신고에 과소신고뿐 아니라 과다신고 금액도 함께 있는 경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와 당초신고의 과다신고사유를 함께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209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7일 부평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고에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모두 실지거래와 다르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보았고, 이를 반영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산세 주장까지 판단했나요?

A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직권 처리된 이후의 가산세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출액 과다신고와 필요경비 부인을 반영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했기 때문에, 가산세 등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국패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20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9.
  • 생산일자 : 2024.11.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각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액(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도 부풀린 부분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거래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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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합520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15,5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5. 7.부터 2017. 8. 31.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사업장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을 영위하며 중고자동차 매출은 영세율 매출로,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귀속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과세

영세율

계

세금계산서

기타

(재활용)

계

합계

7

1,181

1,188

99

1,017

1,116

-90

’17.1기

-

9

9

2

27

29

-2

’16.2기

4

166

170

34

390

424

-32

’16.1기

33

931

934

59

534

593

-50

’15.2기

-

75

75

4

66

70

-6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2015. 2기 내지 2017. 1기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혐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조사기간 2017. 12. 26.부터 2018. 1. 28.까지), 아래와 같이 가공매입금액을 적출하였다.

과세기간

적출금액

추징예상세액

계

가공매출

가공매입

조사처

(VAT)

거래처

(VAT)

기타

합계

305

0

305

36

’17.1기

8

-

8

1

’16.2기

117

-

117

14

’16.1기

160

-

160

18

’15.2기

20

-

20

3

 다. 이와 관련하여 B(원고의 남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만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이 법원 2018고약2150, 이하 ‘이 사건 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고차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폐자원의제매입세액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면세 상의 취득금액 란의 중고차 매입대금을 부풀려 기재하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입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6. 3.경까지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2에서 C이라는 상호의 중고차수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92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5. 9.경 C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8,540,000원임에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4항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상의 취득금액란에는 12,200,000원으로 부풀려 기재하고, 남인천세무서에 2015. 9월분 C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금액을 3,660,000원 과다 신고하여 302,201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5.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139,511원 상당의 부가차치세를 부정환급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0.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필요경비 277,170,000원 부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75,815,58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매입만 부풀리면 매출보다 매입이 커지게 되어 부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매출도 매입을 부풀린 만큼 부풀려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과다신고액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2)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다른 업자들과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 부분을 전혀 조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근거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 내지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한 위법도 있다.

 3) 피고는 원고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8. 4. 2. 경정 처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2018. 7. 9. 직권 처리하였음에도, 그 사이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처분의 예고일인 2021. 10.경까지 방치하였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직권 처리된 “2018. 7. 9.” 이후의 가산세는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소득액에 가산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을 신고함에 있어 구체적 항목별로 과소신고 금액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다신고 금액도 함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고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등 참조).

 2) 갑 4, 5, 7, 9, 10,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 내용 중 각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부가가치세의 부정환급이 포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매출원가뿐만 아니라 매출액(수출신고필증상 수출금액)도 부풀린 부분이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실지거래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에서 위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 및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판단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80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444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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