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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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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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명의로 취득한 CC에너지 주식 2,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인지 DDD인지 여부
-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게 볼 것인지 실제 소유자에게 볼 것인지 여부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양수 명의자가 따로 있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별도로 인정되면 실질과세 원칙상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 법원은 원고와 DDD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서 DDD가 매매가액 결정 및 증여세 해결을 언급한 사정을 명의신탁 인정의 근거로 보았다.
- 명의신탁이 인정됨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주장인 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는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다.
-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처분에서도 거래 명의와 실제 귀속이 다를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수탁자 명의로 저가 양수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원고 명의로 취득한 CC에너지 주식 2,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DDD라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실제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2477 판결에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DDD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DDD의 부탁을 받고 CC에너지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정을 보았습니다. 또 원고와 DDD 사이의 통화 녹취에서 DDD가 주당 매매가액을 정했고, 원고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내용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고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판단했습니다.
CC에너지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왜 취소되었나요?
과세관청은 원고가 주당 5,000원에 취득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이 주당 421,966원이라고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이 증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 DDD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가양수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실제 소유자인 DDD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는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예비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DDD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주식 실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DDD의 부탁을 받고 CC에너지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등재 사실만으로 원고를 실소유자로 보지 않고, 주식 취득 경위와 관련 증거들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보아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광주지방법원-2023-구합-1247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13.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임
판결내용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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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124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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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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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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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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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12. |
주 문
1. 피고가 2022.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는 DDD에 의하여 2016. 6. 10.경 ○○ ○○군 ○○면 ○○로 ○○○에서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발행주식 총 2,000주, 당시 대표이사 EEE)으로, 2021. 3. 23. 본점소재지를 ○○시 ○○면 ○○로 ○○○-○○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DDD의 부탁을 받고, 2020. 11. 3. CC에너지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 2020. 11. 12. 그 대표이사이던 EEE 명의의 주식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에 양도받아, 같은 달 20. CC에너지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21. 6. 11. CC에너지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다. 한편, CC에너지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청구인은 원고를 지칭함)와 같다.
라. FF지방국세청은 2022. 4. 7.부터 2022. 5. 21.까지 이 사건 주식의 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주당 5,000원)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주당 421,966원)보다 현저히 낮음을 이유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원고가 그 차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2. 9. 14.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20. 11. 12. 증여분 증여세 133,342,050원1)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이에 원고는 2022. 10. 12. 국세청에 ‘원고는 CC에너지의 실제 사주 DDD의 부탁을 받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명의수탁자이니,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인 DDD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5.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1, 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앞서 본 사실 및 원고 제출 증거들(갑제3, 4, 5, 6, 8, 11, 12, 132)호증)을 종합하면, 2020. 11. 12. 원고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던 DDD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그러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보충적 평가방법의 오류)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여재산가액 = 시가(주당 평가액 421,966원) - 대가(주당 거래가액 5,000원) × 주식수(2,000주) - 3억원
2) 갑 제13호증 녹취록은 원고와 DDD가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22. 5. 24.(FF지방국세청의 조사 직후임) 나눈 통화내용인데, 당시 DDD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관련하여 DDD가 주당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로 인해 원고에게 장차 부과될 이 사건 증여세를 자신이 해결해주겠다’면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