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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08년 상증령 개정전 상증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인법인에 대한 지분율 5% 초과주식보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08년 상증령 개정전 상증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인법인에 대한 지분율 5% 초과주식보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재단법인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게 가산세 7,924,308,9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22. 11. 22.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이미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다만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 2023.0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2.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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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권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 가산세 부과처분이 소송 중 직권 취소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소송 계속 중 직권 취소되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부적법하다.
  • 처분청의 직권 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할 수 있다.
  • 본문상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요지가 언급되어 있으나, 판결 이유의 실제 판단은 처분의 직권 취소에 따른 소의 적법 여부에 한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실공익법인의 5% 초과 주식 보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 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10년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7,924,308,900원 부과처분을 2022년 11월 22일 직권취소한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2022구합53525 사건에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왜 각하 판결을 받았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0년 12월 16일 원고에게 2010년 12월 31일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7,924,308,9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2년 11월 22일 그 처분을 직권취소했고, 법원은 취소를 구할 대상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취소된 가산세 부과처분 사건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면서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Q 2008년 2월 22일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판례 요지는 2008년 2월 22일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 이하일 것이라는 규정의 적용 시점을 설명합니다. 해당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08년 상증령 개정전 상증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실공인법인에 대한 지분율 5% 초과주식보유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일부국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3525
  • 귀속년도 : 201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08.2.2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상 성실공익법인요건 중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 이하일 것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후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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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구합53525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2020.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0. 12. 31.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7,924,308,9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22. 11. 22.자로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직권 취소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32조 2008. 2. 2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상증령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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