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일반행정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17년 영업지원비 22,500,000원 및 2018년 매출누락액 중 1,518,61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등기상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관련 형사판결과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CCC, DDD 등이고 원고는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에 불과하므로, 해당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구청장의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86 2024.02.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86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2.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등기상 대표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범위
  • 이 사건 회사의 영업지원비 22,500,000원과 누락 매출금 1,518,610,000원의 실제 귀속 주체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지 여부
  •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등기상 대표이사는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므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 확정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회사 운영 구조, 인사권 행사, 자금 관리, 지사장 회의, 관련자 진술,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등이 실질 대표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명의상 대표이사임이 인정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CCC, DDD 등이라고 판단되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Q 명의상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등기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왜 원고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보았나요?

A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CCC, DDD 등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여러 기획부동산 업체를 함께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 점을 중요한 근거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형 FFF이 지사장으로 근무했고, 회사의 입출금내역·급여대장·수당지급내역·사실확인서 등도 원고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주장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소송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386 사건에서 취소된 세금 처분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5일 원고에게 한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지원비 22,500,000원과 누락 매출금 중 1,518,610,000원이 원고가 아니라 실제 대표자인 CCC, DDD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회사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 대표에게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2018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1,518,610,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등기 대표인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실질 운영자가 아니고 실제 대표자가 따로 있다고 보아, 그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패
  •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238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02.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223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 18.

판 결 선 고

2024. 2. 15.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가.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과 피고 ○○광역시 ○○구청장이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나.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업, 자문 및 중개업, 임대업, 분양대행업, 컨설팅및 허가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B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8.경 2017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영업지원비 손금으로 계상되었던 22,500,000원이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위 22,500,000원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20. 5.경부터 2020. 11.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18년경 ○○시 ○○읍 ○○리 ○○, ○○시 ○○읍 ○○리 ○○-○, ○○ ○○군 ○○읍 ○○리 ○○, ○○시 ○○동 ○○-○ 및 ○○-○, ○○시 ○○동 ○○-○, ○○시 ○○동 산○○-○, ○○시 ○○동 산○○-○○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양도에 따른 매출 합계 1,851,990,000원이 이 사건 회사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그중 일부(1,518,610,000원)를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북부산세무서장은 위 각 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쳐 2021. 9.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1,100원(가산세 포함, 수입금액이 당초 67,617,150원에서 90,117,150원으로 22,500,000원 증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573,780원(가산세 포함, 수입금액이 당초 41,751,140원에서 1,560,361,140원으로 1,518,610,000원 증가)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21. 9. 1.자 처분’이라고 한다).

  마. 또한 피고 ○○광역시 ○○구청장은 위 각 통지에 따라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334,600원(가산세 포함),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66,328,1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021. 9. 8.자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2021. 9. 1.자 처분과 2021. 9. 8.자 처분(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에 불복하여 ○○광역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4., 2014. 12. 1. 원고의 각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6.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2281, 2022지616(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 3, 7, 8, 9호증, 을나 제1,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CCC, DDD, EEE이고, 원고는 위 CCC 등으로 하여금 명의를 사용하게 한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이 사건 회사의 201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손금에 산입되었던 영업지원비 22,500,000원과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매출에서 누락된 1,518,610,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위 CCC 등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에 관하여 소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이와 달리 원고에게 소득세부담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관계 법령의 개정이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편의상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다. 판단

    1)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등 참조).

    2) 행정재판에 있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내지 4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CCC, DDD 등이고, 원고는 형인 FFF을 통하여 위 CCC, DDD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만 되어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CCC, DDD, EEE는 2023. 10. 25. ’CCC, DDD, EEE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3. 11. 12.경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노538 판결).

② 특히 위 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CCC 등이 운영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경영·운영 관계에 관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자세히 기재되어있다. “CCC은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부동산개발, 매매, 위탁판매를 하는 회사들의 회장이란 직책으로 위 회사들에 소속된 지사장, 텔레마케터를 관리, 교육하고 부동산 판매에 대한 일일 보고를 받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DD는 위 회사들을 총괄하는 고문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부동산을 선택하여 매입하는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EEE는 DDD의 친동생으로 총무부장, 총괄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들의 입금, 출금, 인건비, 임대료, 수등 등 자금을 총괄 관리하며 DDD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부동산을 분할·등기하는 업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함께 운영하였다. 위 회사들은 외부적으로는 법인명과 사업장의 위치 및 각 임원(법인 대표자와 지사장 등)을 달리하면서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DDD가 7개 기획부동산 법인의 대표와 지사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입을 결정하면, 그의 지시에 의해 피고인 EEE가 부동산 대금을 지출하고, 부동산의 가분할 및 등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CCC은 피고인 DDD로부터 각 법인에 소속된 영업조직에서 판매하는 토지에 대한 가분할, 판매 가격, 계약에 따른 인센티브 및 수당을 승인받아 각 지사장들에게 판매할 부동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하는 등 인사권, 자금 등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들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다수의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영·운영 관계 등과 관련하여 위 형사소송에서, CCC은 DDD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자신은 영업만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DDD, EEE는 CCC이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자신들은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제1심법원과 항소심법원 모두 ’CCC, DDD가 이 사건 회사를 포함 다수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실질적 운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판단하였다[1심: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고합340, 482(병합), 2020고합11(병합), 49(병합), 96(병합), 125(병합), 143(병합), 153(병합), 196(병합), 216(병합), 251(병합), 277(병합), 375(병합), 2021고합48(병합), 53(병합), 70(병합), 96(병합) 판결,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노538판결].

④ 특히 위 각 형사판결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운영 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2016년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 FFF이 이 사건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FFF은 위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CC은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지사장 회의를 열어서 물건의 매출현황, 새로운 물건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피고인 DDD도 거의 참석하였으나, 위 회의를 주도하는 것은 피고인 CCC이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도 피고인 DDD와 CCC이 상의를 해서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 ‘피고인 DDD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있을 때를 몇 번을 제외하고는 지사장 회의에 계속하여 참석하였다.’, ‘2018. 8.말쯤에는 피고인 DDD가 “전 지사에 월급도못 주는 상황이고 지금 직원이 많은데 파는 직원은 몇 명 없다. 이러면 다 죽지 않느냐. 좋은 시절이 오면 다시 오픈하면 되는 거고 좀 줄이자, 지사를 줄이자.”라는 취지로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금송개발의 법인등기부상 대표는 본인의 동생인 ‘AAA’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AAA은 총무과의 EEE 부장이 결정하여 명의를 빌려주게되었고 보통 총무일은 EEE가 다 맡아서 해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운영 관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제출한 다른 자료들(이 사건 회사의 입출금내역, 급여대장, 수당지급내역, 직원 등의 사실확인서, 다른 형사사건의 공소장 등)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CCC, DDD라는 위 형사판결 및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또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의 대상이 된 영업지원비 22,500,000원과 누락 매출금 1,518,610,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CCC, DDD 등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위 각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노5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19고합340, 482(병합), 2020고합11(병합), 49(병합), 96(병합), 125(병합), 143(병합), 153(병합), 196(병합), 216(병합), 251(병합), 277(병합), 375(병합), 2021고합48(병합), 53(병합), 70(병합), 96(병합) 판결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2281, 2022지616(병합)

관련 판례

명의대여자인지 실사업자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17221 일반행정 · 2024구합17221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1460 일반행정 · 2022구합146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구합74919 일반행정 · 2023구합74919 대주주가 그 소유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데다, 하나의 약정하에 밀접하게 연결된 일련의 주식매매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주식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임에도, 해당 거래의 일시 단면만을 분리ㆍ포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일 뿐이다. | 일반행정 | 2023구합53997 일반행정 · 2023구합5399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구합4315 일반행정 · 2023구합4315 원고가 순환거래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주고 그 금전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여 이자소득의 성질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0구합69151 일반행정 · 2020구합69151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지방세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2구합76801 일반행정 · 2022구합76801 세무신고자료 이외에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직간접자료가 없고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 사건 용역비가 성질상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구합64522 일반행정 · 2023구합6452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21319 일반행정 · 2024구합21319 주식 증여계약일 이후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 일반행정 | 2021구합80612 일반행정 · 2021구합8061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