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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회사 숙소에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욕설·위협성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문자와 통화 내용이 직원에게 야단치거나 말다툼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으며, 폭행은 회사 출입을 위한 소극적 저항 또는 권리실행행위로 정당방위·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보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듯 휘청거린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2노3228 선고 2023.04.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3228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3.04.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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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의 반복적 도달에 해당하는지
  •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등의 도달 범죄 성립에 피해자의 현실적 공포심 또는 불안감 발생이 필요한지
  •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 회사 출입을 막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 회사 업무 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출입 목적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판례 포인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의 반복적 도달 여부는 내용, 표현방법, 의미, 당사자 관계,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 상대방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정보통신망법상 ‘도달하게 한다’는 상대방이 직접 접한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범죄 성립에는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가 필요하지 않다.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 행사이며,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회사 출입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출입 저지를 곧바로 정당방위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상당한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사정은 언급되었으나, 반복적 위협·욕설과 폭행, 피해자의 고통과 처벌 의사,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위협적인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9회에 걸쳐 반복한 점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 당사자 관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지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은 실제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야 성립하나요?

A 이 판결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되며, ‘도달’에는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회사 출입을 막는 직원을 밀친 행위가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출입구 앞에서 출입을 막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듯 휘청거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행위의 경위와 방법,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Q 회사 업무를 위해 출입하려고 피해자를 밀친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회사 출입을 막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상당한 방위행위이거나 법령·업무에 의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노3228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해고와 대표이사직 사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9회에 걸친 욕설·위협성 문자와 전화,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고통과 처벌 의사,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해 원심 벌금 150만 원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노32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나연(기소), 박강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호(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은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야단치거나 말다툼을 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회사 출입구로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회사 업무 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극적인 저항행위 또는 권리실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음향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음향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였는데, 이 부분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회사 숙소에서 나가라고 압박하여 피해자가 회사 숙소에서 나가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밟아줄게’, ‘너 때문에 작은 아버지 죽는다’, ‘조용히 사라져라’, ‘반드시 혹독한 대가 치른다’, ‘뒤진다 내 손에’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망신 한 번 당할래’, ‘너 작은 아버지 망신당해’, ‘니가 이 자식아’, ‘아이 씹할 새끼,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진짜’, ‘너 한 번 개망신 당해봐라’ 등으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냈다.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 여부는 위 범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2)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출입을 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뒤로 넘어질 듯 휘청거리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부분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이 회사 업무 또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회사에 출입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출입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해고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종우 이무형

관련 법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정24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형법 제21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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