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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피고인이 포천시, 거제시, 경남 남해군에서 과도와 일자형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두른 사안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절도 및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장기간 수용생활을 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출소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과 피해액 및 직접 신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에 비추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한 공탁도 형을 변경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사건 항소로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항소된 것으로 의제되나,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고 직권으로도 파기사유가 없어 원심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단을 유지하였다.

2023노146 선고 2023.09.0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사건번호
2023노146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3.09.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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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심의 징역 10년 등 형이 너무 무거워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사정이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정인지 여부
  • 원심의 형이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여 추가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 피고사건 항소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 항소가 의제되는 경우 원심 부착명령 판단에 파기사유가 있는지 여부
  •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이 피고인만의 항소에서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이 기각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피고사건에 항소가 제기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항소된 것으로 의제된다.
  • 양형부당 판단에서는 범행의 죄질, 동종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 피해 정도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한다.
  •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금 공탁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심 양형을 변경해야 한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 원심 형이 정상참작감경 후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면 더 이상의 감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항소기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명시적·적법한 항소이유가 없고 직권 파기사유도 없으면 원심 판단이 유지된다.
  • 판결서의 명백한 오기 또는 오류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으로 정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다 발각되자 과도를 휘두른 경우 형이 무겁다는 항소가 받아들여졌나요?

A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과도와 일자형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절도하거나 물건을 찾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피하려고 과도를 휘둘렀고,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지만 원심의 징역 10년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절도·강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출소 후 3개월 안에 동종 범행을 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인이 절도 및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18년이 넘는 기간 수용생활을 했는데도, 누범 기간 중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보이는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양형은 범행 인정 여부, 피해 규모, 신체 피해 발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면 원심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다른 양형요소들도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더 감경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원심의 징역 10년형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Q 피고인이 형사사건에만 항소해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도 항소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명시적인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보아도 원심 판단을 파기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은 항소심에서 취소됐나요?

A 항소심은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명령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내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파기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보호관찰명령청구가 원심에서 기각된 경우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 판단 대상이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했으므로, 항소심은 그 부분에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심판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은 항소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옥(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백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합11, 2023전고2(병합), 2023보고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포천시, 거제시, 경남 남해군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일자형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및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 등으로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두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나머지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같은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경정 후 기재’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삼희(재판장) 강영희 정기종

관련 법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합11, 2023전고2(병합), 2023보고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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