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일대일 치료업무 수행자의 주의의무 정도
- 피해자의 장애 및 의사소통 불가능 상태가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지
-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된 경우 원심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지
- 원심의 금고 6월 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업무에서는 치료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전치 7주의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었다.
-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및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은 양형 감경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사정도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다시 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일대일 치료하던 중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형량이 감경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일대일 치료하던 중 더 주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져 전치 7주의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500만 원 지급과 피해자 측 합의, 초범, 반성 등을 고려해 원심 금고 6월을 파기하고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노1964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항소심은 왜 원심판결을 파기했나요?
항소심은 원심의 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습니다.
치료사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를 치료할 때 사고 예방 주의의무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감각 향상을 위한 일대일 치료업무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더욱 주의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치료기구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치료기구 낙상으로 전치 7주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최종 선고형은 무엇인가요?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선고한 2024노1964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금고 6월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은 합의, 초범, 반성 등 양형 사정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업무상과실치상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인우(기소), 문종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유천(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31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감각 등의 향상을 위한 일대일 치료업무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프도넛 치료기구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7주의 상완골 상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작성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온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