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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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토킹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스토킹범죄 성립에 현실적 불안감 또는 공포심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으로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실제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미행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정당하다고 수긍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당시 몰랐어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미행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알게 되면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실제 인식이 필요한가요?
이 판결은 스토킹행위가 상대방의 실제 인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전제로 하되, 나중에 다른 경로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법익침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행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의 미행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인식할 경우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미행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24노158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피고인은 문제 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지속성이나 반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종훈(기소), 강윤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부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4. 4. 16. 선고 2023고정4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스토킹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며,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행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①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으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등 참조), ② 상대방의 가족이나 동거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 등은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상대방이 인식한 시점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스토킹행위로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등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을 전제로 할 뿐 실제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 점, ③ 상대방이 스토킹행위 당시에 이를 인식한 경우와 이후에 다른 출처로 그 사실을 안 경우에 야기되는 법익침해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여야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피고인의 미행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