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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기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사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2022. 6. 3. 하루 동안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변제 의사 없이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과다한 채무와 재산 상태, 같은 날 다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점, 수사기관 진술 및 실제 연체 경과 등을 종합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사기죄 성립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고, 편취금액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원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3노1871 선고 2024.11.0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1871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4.11.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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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한 행위에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해결한 뒤 분할 상환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편취 범의를 부정하는지
  • 같은 날 다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위와 변제능력 부재가 유죄 인정에 미치는 영향
  • 개인회생신청 및 변제계획에 따른 사후 변제 진행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 항소심이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수 있는 기준
  •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심의 사실인정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카드회원이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
  •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변제계획이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 대출 직후 1회차 상환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한 사정은 대출 신청 당시 변제능력 및 편취 범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개인회생신청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사후 변제 진행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관하여도 제1심과 비교해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카드사 대출을 동시에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에서 하루 동안 여러 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사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 대출금을 갚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고, 변제 불능 상태를 예상하면서도 대출을 신청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Q 카드 대출금을 돌려막기 하려 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부정하나요?

A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해결한 뒤 분할 상환할 목적이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급한 것부터 막고 돌려막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대출 당시 변제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돌려막기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Q 카드사 대출 사기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이나 카드 대출은 카드회원이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자금 부족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 누적으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 기존 채무, 대출 직후 연체 등을 종합해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출 직후 1회차 상환금도 갚지 못한 사정은 사기죄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대출을 받은 뒤 1회차 상환금도 변제하지 않아 2022년 6월 28일부터 연체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대출 당시 변제 불능 상태를 예상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기죄 판단은 대출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 규모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종합해 이루어졌습니다.

Q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진행 중이면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있나요?

A 피고인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변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출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871 사기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하루 동안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변제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초범인데도 카드 대출 사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3,45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 이후 새롭게 참작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노187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근영(기소), 원경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주은(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28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는 하였으나, 변제불능 상태에서 대출금 편취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새로운 채무로 기존채무를 먼저 해결한 뒤 분할 상환할 목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같은 날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동시에 1억 3,610만 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74, 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2022. 6. 3. 하루 동안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받은 대출을 포함하여 총 8개의 기관에서 1억 3,29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거래처 및 지인에 대한 채무, 사채 채무로 수억 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였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상황에서는 일단 급한 것부터 막고 보자는 마음 밖에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금의 반만 내도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그래서 일단 대출을 받았습니다," "일단 다른 데서 대출을 받으면 돌려막아서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9 피의자신문조서 76면). 결국 피고인 본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신청 당시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변제 불능 상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대출을 신청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실제로 피고인은 2022. 6. 3. 피해자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뒤, 1회 차 상환금도 변제하지 않아 2022. 6. 28.부터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대출금 상세 입금내역). 그 후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22. 10. 4.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최장의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여러 건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신청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재산 상태와 수입에 비추어 볼 때 변제능력이 없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실제로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유죄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성실히 변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 역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이 없다.
 
다.  소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초범인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3,45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원심에서 전부 나타난 것들이고,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박세라 이유지

관련 법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288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형법 제51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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