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도어락이나 경비원이 없는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계단으로 올라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출입이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는지
판례 포인트
-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이 항상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외부인 무단출입 통제·관리의 외형적 사정과 출입 목적·경위·태양·시간 등을 종합해야 한다.
- 공동현관에 도어락, 경비원, 외부인 출입 통제 표시 등 실질적 통제·관리 사정이 부족하면 주거침입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 작동하지 않는 CCTV와 외부차량·외부인 주차금지 표시는 외부인의 건물 출입 통제·관리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고 출입문 개방 시도나 두드림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 판단에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및 판결 요지 공시를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도어락이나 출입 통제가 없는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도어락, 경비원, 외부인 무단출입 통제·관리 사정이 없는 빌라 공동현관 출입만으로는 주거침입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동현관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지만, 피해자의 출입문을 열려고 하거나 두드린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구조, 출입 통제 여부, 출입 목적과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집 앞에 물건을 두기 위해 공동주택 계단으로 올라간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에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거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빌라 2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빌라 공동현관에 도어락이나 경비원이 없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외형적 사정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려고 하거나 두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현관 출입이 주거침입죄가 되려면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판결은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의 기준을 인용해, 공동현관이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하거나, 외부인 출입 통제 표시 또는 경비원이 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여기에 출입 목적, 경위, 시간, 출입 태양 등을 종합해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 평온을 해치는지 판단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633 주거침입 사건에서 항소심은 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나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동현관에 CCTV 안내 표시가 있으면 외부인 출입 통제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빌라에는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벽면의 표시도 ‘외부차량 주차금지’, ‘외부인 주차금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빌라 건물에서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CTV 표시의 의미와 실제 통제 방식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판결 내용
주거침입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인수(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두희(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1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고,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21. 6. 1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여, 37세)에서, 집 안에서 피해자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7. 20.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7. 20. 21:00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여, 37세)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7. 22.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집(여, 37세)에서,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놓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비원도 없었다. 빌라 건물 1층에는 공동현관과 함께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 주차장 벽면에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취지의 표시가 있으나 그 아래 ‘외부차량 주차금지’, ‘외부인 주차금지’라는 표시가 있었다(피해자는 원심에서 외부인의 주차를 금지하기 위해 작동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해 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94쪽). 달리 피해자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건물에서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이 사건 당시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거주지 출입문 앞까지 왔던 것을 전혀 몰랐고, 거주지 출입문을 열려고 하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87, 95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