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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진이 남성 성기가 노출된 음란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증거로 제출된 사진만으로 남성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진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여지는 있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으로 볼 정도의 노골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으나, 법원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2022노588 선고 2022.11.0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588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2.11.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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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한 영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진에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게시 행위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해당 여부는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의 노골적 성적 표현인지가 문제된다.
  •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에 해당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죄 성립을 위해서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 촬영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촬영 또는 반포 동의 여부에 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 의사에 반한 반포를 인정하기 어렵다.
  •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강한 의심이 있더라도, 연출 가능성이나 사후 동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사유에 해당하지만, 원심의 무죄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나체 사진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출된 사진에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여지는 있어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체 사진을 올린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왜 기각됐나요?

A 검사는 사진에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어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택일적으로 추가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8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몰래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가 성립하나요?

A 이 판결은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상 속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몰래 촬영된 것인지 또는 반포가 의사에 반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결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직접 촬영자일 가능성이 있고, 여성에 대해서도 몰래 촬영된 것처럼 연출되었거나 사후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사에 반한 반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사진이 두 화면으로 나뉘어 있고, 한 화면에는 나체 남성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화면에는 여성을 다리 아래쪽에서 치마 쪽을 향해 촬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근거로 해당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58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정화(기소), 이환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수(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단55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진은 음란물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음란한 영상 여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진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여부
1)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을,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을 각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6. 03:20:44경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에서 평소 사용하던 LG V40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인 (사이트명 생략)에 닉네임 ‘ㅇㅇ’로 접속하여 ‘한국야동’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불상의 남녀가 나체모습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파일명 불상)을 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진은 두 화면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화면에는 남성이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고 그 옆에 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허벅지를 드러낸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다른 화면에는 위와 같이 앉아 있는 여자를 다리 아래쪽에서 치마 쪽을 향해 촬영한 모습이 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 여부
이 사건 사진이 캡처된 동영상의 전체 내용 및 촬영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남성은 촬영자로 보이므로 위 남성 부분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 남성은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한 것이 위 남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사진이 캡처된 동영상의 전체 내용 및 촬영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진에 나오는 남성이 성매매 상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이상, 위 동영상이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되었다면 그 영상이 반포되는 것을 전제로 촬영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설령 위 동영상이 위 여성 몰래 촬영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동의하에 반포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반포한 것이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당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원심의 결론과 동일하므로 달리 주문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참조).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연화 정도성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4. 선고 2021고단5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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