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원심의 징역 2년 등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안을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도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노6885 선고 2025.04.2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6885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5.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2년 등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제1심 양형판단을 항소심에서 존중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동종 범죄 전력,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횟수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양형에서 고려되었다.
  •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면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의 징역 2년 등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필로폰·케타민·MDMA·대마를 여러 차례 취급한 경우 원심 징역 2년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취급했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여러 차례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동시에 수사 협조와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도 함께 보았지만, 원심의 징역 2년 등 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마약류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드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 다양한 마약류 취급, 적지 않은 양과 여러 차례의 범행 등도 함께 고려해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사 협조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동종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되나요?

A 항소심은 피고인이 2018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다양한 마약류 취급, 적지 않은 양, 다수 범행 횟수와 함께 원심 형을 유지하는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항소심은 형사사건 양형 판단에서 제1심 판단을 언제 존중하나요?

A 이 판결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에서 양형판단에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4노6885(분리)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김태영(기소), 신혜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남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509, 2024고단3465(병합), 2024고단389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필로폰, 케타민, MDMA, 대마 등 취급한 마약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아니하며, 범행횟수도 다회인 점,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다시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은교(재판장) 조순표 김태환

관련 법령

수원지방법원 2024. 10. 2. 선고 2024고단1509, 2024고단3465(병합), 2024고단3892(병합)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관련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 형사 | 2021노4454 형사 · 2021노44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 형사 | 2024노1932 형사 · 2024노1932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 형사 | 2022노162 형사 · 2022노162 상해 | 형사 | 2023노2604 형사 · 2023노2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 | 형사 | 2021노2193 형사 · 2021노2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 형사 | 2020노407 형사 · 2020노407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4노1485 형사 · 2024노1485 무고·명예훼손·폭행 | 형사 | 2023노3777 형사 · 2023노37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형사 | 2023노1354 형사 · 2023노1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형사 | 2025노171 형사 · 2025노17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