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형사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가 본인 명의 차량에 한정되므로 타인 명의 차량을 허가 없이 증차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관청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량의 증차허가 접수를 받지 않는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이 이를 배척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보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1노4454 선고 2023.01.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4454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대상인 운반차량 증차가 본인 명의 차량에 한정되는지 여부
  • 타인 명의 차량을 허가 없이 운반차량으로 증차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증차허가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운반차량 증차 관련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원심과 같이 배척하였다.
  • 타인 명의 차량이라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 무허가 운반차량 증차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 행정관청의 증차허가 접수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상규 위배성 조각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명의 운반차량을 허가 없이 증차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해 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차량 운용 방식과 허가 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행정관청이 타인 명의 차량 증차허가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이 위법성을 없애나요?

A 피고인은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면 행정관청이 증차허가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이 그 주장을 배척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리오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그런 사정만으로 유죄 판단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1노4454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1월 13일 선고한 2021노4454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 운반차량 증차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44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해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41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본인 명의의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타인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허가 없이 운반차량을 증차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증차허가 접수도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7. 선고 2020고정415 판결

관련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 형사 | 2024노2513 형사 · 2024노25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 형사 | 2022노3232 형사 · 2022노3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 형사 | 2023노2655 형사 · 2023노2655 공직선거법위반 | 형사 | 2023노491 형사 · 2023노4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2노1556 형사 · 2022노1556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 형사 | 2023노2864 형사 · 2023노2864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 | 형사 | 2023노17 형사 · 2023노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4노711 형사 · 2024노711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5노137 형사 · 2025노1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 | 형사 | 2022노605 형사 · 2022노60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