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공직선거법위반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 2는 식대 계산 및 공소외인에게 500,000원을 건네주려 한 행위가 피고인 1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 및 당심 증거와 피고인 1의 통화 내용을 종합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검사가 주장하듯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3노491 선고 2024.01.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노491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4.0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2의 식대 계산 및 500,000원 제공 시도가 선거 관련 행위와 무관한 개인적 감사 표시인지 여부
  •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벌금 2,000,000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 원심의 피고인 2에 대한 벌금 4,000,000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운지 여부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당심에서 피고인 1이 범행을 인정한 사정이 양형 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 공모관계 인정에서 직접 행위뿐 아니라 통화 내용 등 증거로 확인되는 주변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다.
  • 피고인 1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더라도 원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원심 형을 변경할 양형조건의 변화로 보지 않았다.
  • 제공한 이익이나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당내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범행, 범행 부인 및 반성 부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식대 계산과 50만 원 제공 시도가 매수행위·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 2가 식대를 계산하고 공소외인에게 50만 원을 건네주려 한 행위가 피고인 1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들에 더해 피고인 1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형이 감경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변화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진행 경과와 이미 고려된 사정들을 함께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양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정변경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은 어떤 경우 존중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왜 모두 기각됐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피고인 2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벌금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공직선거법 위반 양형에서 제공한 금품 액수와 당내경선 영향은 어떻게 고려됐나요?

A 법원은 제공한 이익이나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범행이 당내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1에게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해친 점과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이, 피고인 2에게는 적극적인 매수·기부행위와 동종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491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봉수(기소), 권기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합144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이 식대를 계산하고 공소외인에게 500,000원을 건네주려고 한 것은 평소 갖고 있던 공소외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고인 1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구체적인 사실과 사정들을 자세하게 설시한 뒤,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1이 2022. 5. 1. 15:00경 공소외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오늘 같이 밥 먹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후보님을 내가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 저기 피고인 2가 저 특보님이 전화했었다고 하드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인생이라는 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뭐."라고 말한 사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매수행위 및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제공한 이익이나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매수행위와 기부행위를 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제공한 이익이나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비록 피고인 1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심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관련 법령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9. 13. 선고 2022고합14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형사 | 2024노91 형사 · 2024노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미수·사기 | 형사 | 2024노1932 형사 · 2024노1932 사기 | 형사 | 2025노3937 형사 · 2025노3937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형사 | 2023노4678 형사 · 2023노46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형사 | 2022노59 형사 · 2022노5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형사 | 2022노408 형사 · 2022노40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형사 | 2024노2068 형사 · 2024노2068 저작권법위반 | 형사 | 2024노2413 형사 · 2024노2413 폐기물관리법위반 | 형사 | 2022노3095 형사 · 2022노309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 형사 | 2024노180 형사 · 2024노1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