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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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직권조사사유도 없는 경우의 처리
판례 포인트
- 형사 항소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뒤 20일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항소장 자체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없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항소심 실무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준수가 핵심적인 절차 요건으로 작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사건 항소에서 항소이유서를 20일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2025년 12월 3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을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쓰지 않은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 결정에서 법원은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지, 항소이유서가 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기록상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이유 기재와 항소이유서 제출이 없고 직권조사사유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노3937 사기 사건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없었고, 법원이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없어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사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서성호(기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242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12.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서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