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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관세법위반 및 의료기기법위반 사건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통관 관여 사실이 없고 수입 물건이 1등급 의료기기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별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2021년 11월 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년 2월 26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은 수사단계와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 및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87,581,400원 추징을 선고하였다.

2021노1180 선고 2023.01.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1180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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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이 문신용품 등 물품의 미신고 수입에 관여하거나 그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이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인지 여부
  • 확정된 별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심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밀수입, 부정수입, 무허가 또는 허가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행위에 대한 양형

판례 포인트

  • 확정판결이 있는 별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파기 사유가 된다.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소명자료와 검찰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은 미신고 수입 관련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밀수입, 부정수입 또는 품목허가 없이 수입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 동종 의료기기법위반 전력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았다.
  • 확정된 별건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신용품 등을 세관 신고 없이 수입한 경우 관세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2012년 8월 7일부터 2018년 4월 13일까지 49회에 걸쳐 문신용품 등 4,110점을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을 뿐 통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단계와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Q 수입한 물건이 1등급 의료기기라고 주장하면 의료기기법위반 책임이 부정되나요?

A 피고인은 수입한 물건이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증거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구체적인 증거 내용은 원심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Q 별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항소심에서 관세법위반 사건의 형이 다시 정해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별도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년 2월 26일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 범행이 그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는 통관목록 제출 방식에 관한 공소사실 문구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180 사건의 항소심 형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 제8, 9, 11, 12호를 몰수하고, 87,581,400원을 추징하며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Q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양형 사정을 고려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밀수입, 부정수입 또는 품목허가 없이 수입한 물품이 적지 않고 가액 합계도 상당한 점, 의료기기법위반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확정된 별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노118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선(기소), 도윤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담 담당변호사 한갑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9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8, 9, 11, 1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81,4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샀을 뿐 해당 물건의 통관에 관여한 바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알지도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입한 물건은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가능천자침이다.
 
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를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문단 3 내지 4행의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를 "수입하면서도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주장 가.와 나.)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세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2012. 8. 7.부터 2018. 4. 13.까지 49회에 걸쳐 문신용품 등 4,110점, 시가 2,905,991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인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혐의를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 나.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21.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두 번째 문단 3 내지 4행의 "마치 피고인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특송업체를 통해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를 "수입하면서도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각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의 점), 각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호(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82조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밀수입, 부정수입 또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물품이 적지 않고 그 가액 합계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의료기기법위반죄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영희(재판장) 원용준 황은정

관련 법령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19고단595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 판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호 구 의료기기법(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2항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구 관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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