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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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이 절단한 수목이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재물손괴의 범의, 특히 미필적 인식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배상신청 각하 부분이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배상신청 각하 재판에 대해서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분은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 피고인이 수목의 소유관계를 다투더라도, 기록상 피해자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정이 인정되면 재물손괴의 범의가 부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면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할 수 있다.
- 범행 수량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사건 이후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절단된 수목 수를 뒷받침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소유일 가능성을 알면서 수목을 절단하면 특수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절단한 것으로 보아 특수재물손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나무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록상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자른 나무가 매실나무 2그루뿐이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피고인은 실제로 절단한 것은 매실나무 2그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건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 약 5그루의 절단된 나무 그루터기가 확인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배상신청 각하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항소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노1231 특수재물손괴 항소심 결과는 무엇인가요?
청주지방법원은 2023년 8월 9일 선고한 2022노1231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특수재물손괴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구지훈(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병권(국선)
【배상신청인(원심)】
장남희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10. 5. 선고 2021고단1786 판결 및 2022초기293 배상명령신청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집 근처 관목 울타리 안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되 위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실제 자신이 절단한 것은 매실나무 2그루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건 이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는 약 5그루의 절단된 나무 그루터기가 확인된다),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