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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살인미수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형사

살인미수

수원고등법원은 살인미수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처했다.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른 아침 등굣길에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 위험, 흉터와 합병증 가능성,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및 엄벌 탄원,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 부재 등을 중하게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

2025노218 선고 2025.06.18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5노218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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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심의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부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피해 정도, 피해회복 노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소년인 피고인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하면서 특정강력범죄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해자가 호감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공격한 사정은 양형상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 머리, 얼굴, 목 등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에 망치와 과도를 사용해 반복 공격한 사정은 강한 살해의도와 죄질 불량의 근거로 보았다.
  • 피해자의 상해 결과, 흉터와 합병증 가능성, 피해자 및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엄벌 탄원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소년이고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형을 유지할 정도로 결정적이지는 않았다.
  •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가볍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감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와 과도로 공격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심의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이 다소 가볍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처하고 압수물 일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적 어려움은 고려했지만,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를 더 무겁게 보았습니다.

Q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 17세 소년이라는 점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소년법 등에 따라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원심 형이 유지되지는 않았고, 범행의 중대성이 더 크게 고려됐습니다.

Q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망치와 과도로 공격한 점은 살해의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A 항소심은 피고인이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법원은 살해의도가 매우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판단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가 됐습니다.

Q 살인미수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는 점은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나요?

A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들은 항소심에서 형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려됐습니다.

Q 피고인의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은 살인미수 사건에서 책임을 줄이는 사정으로 인정됐나요?

A 원심은 피고인의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항소심도 이러한 양형요소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이유로 책임을 경감하려는 모습만 보인다고 평가하며, 전체적으로는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항소는 각각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피고인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등굣길에 어린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한 점은 살인미수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됐나요?

A 항소심은 피고인이 만 14세로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이른 아침 등굣길에 갑자기 공격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망치와 과도를 사용해 여러 차례 공격한 사정까지 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판결 내용

살인미수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21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광근(기소), 임종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동호(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는 등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목 등에 흉터가 남았고 향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한 것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지속된 치료로 인해 학업 및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지능이나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양형요소로 설시한 각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동기가 단순히 자신의 호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기나 이유에 관하여 다른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만 14세로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를 이른 아침 등굣길에 갑작스레 망치와 과도로 수회 찔러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격한 부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집중되어 있고 망치와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다는 점에서 그 살해의도가 매우 강력한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고자 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현일(재판장) 강명중 차선영

관련 법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소년법 제2조 소년법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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