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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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 회의 진행 중 발생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는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와의 거리, 행위 태양, 파편 비산, 피해자가 느낀 위협 등을 종합하여 인정될 수 있다.
- 책상을 뒤집어엎기 직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정은 폭행의 고의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는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회의 진행 중 발생한 갈등 상황이라도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동종 폭력 범죄 벌금형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인이 회의 진행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이전부터 계속적인 법적 분쟁이 있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으나 항소 기각 결론을 바꾸지는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의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폭행죄의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책상을 뒤집어엎은 사정을 보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했습니다. 책상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해자 등이 놀라거나 위협을 느낀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 신체를 때리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향해 책상을 엎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인은 회의 진행이 방해되어 책상을 들어 올렸을 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책상을 뒤집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시선도 피해자를 향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다툼 중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말다툼에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29 폭행 사건에서 벌금 30만 원은 유지됐나요?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책상을 뒤집어엎는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 벌금 전력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과 피해자와 이전부터 계속적인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책상을 뒤집어엎는 유형력 행사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죄 벌금형 전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 30만 원이 재량 범위를 벗어난 형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폭행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전제희(기소), 도윤지, 홍성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태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27. 선고 2021고정5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회의 진행이 방해되는 것에 화가 나서 책상을 들어 올렸을 뿐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책상을 뒤집어엎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던 점, 위 책상의 파편 일부가 피해자에게 튀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등이 상당히 놀라고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회의 참가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책상을 뒤집어엎기 직전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책상을 뒤집어엎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말다툼에 화가 나 책상을 뒤집어엎었다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적인 법적 분쟁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책상을 뒤집어엎는 유형력의 행사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