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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이웃에게 들리도록 ‘쿵쿵’ 소리, 벽 등을 치는 소리 등을 발생시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증인들이 위증하였고 각 소리를 자신이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소음일지, 녹음, 112신고, 경찰 출동 및 압수수색검증 결과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검사는 원심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의 무죄 판단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반복적 소음 청취와 주관적 감정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추단할 수 없고 제3자의 객관적 판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였다. 이에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노2407 선고 2023.07.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노2407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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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를 발생시킨 사람인지 여부
  • 피해자 측 증인 진술과 소음일지, 녹음, 112신고, 압수수색검증 결과의 증명력
  • 반복적인 소음만으로 스토킹범죄에서 요구되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리의 종류와 크기 및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 판단에 필요한지 여부
  • 원심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의 정당성
  •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등 양형의 부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음으로 인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곧바로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불안감 또는 공포심 판단을 위해 소리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피해자 이외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소음일지, 녹음, 112신고 내역, 경찰 출동 당시 확인 내용, 압수수색검증 결과 등은 소음 발생 주체와 범죄사실 인정에 관한 중요한 증거로 고려되었다.
  • 주거지 천장의 파인 흔적이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도구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 입주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소음 발생 행위 인정에 보강적으로 작용하였다.
  • 항소심은 원심의 증거판단과 양형조건 적용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에게 들리도록 야간에 쿵쿵 소리나 벽을 치는 소리를 낸 경우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이웃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발생시켰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소음일지, 녹음, 112 신고, 경찰 출동 당시 확인된 소리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리의 내용과 증거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소음일지만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피해자가 반복적인 소음을 들었다는 점이나 주관적 감정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소리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피해자 이외 제3자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인 집 천장의 파인 흔적은 소음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었나요?

A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해 침실방과 컴퓨터방 천장의 파인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증인 진술, 입주 전 내부 사진, 부동산 소장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흔적의 모양 등을 근거로 이 흔적이 시공상 하자가 아니라 도구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소리를 냈다는 원심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Q 피고인이 소음을 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A 피고인은 피해자 측 증인들이 위증했고 각 소리를 자신이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음일지, 녹음, 112 신고, 경찰 출동 상황, 압수수색검증 결과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소리를 발생시켰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1일 2022노2407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과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Q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검사는 원심의 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다시 보아도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미은(기소), 송채은(공판)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3675 판결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측 증인들은 모두 위증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는 피고인이 낸 것이 아니다.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제21행에서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이하 증거를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소리는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발생시킨 소리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 판단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 공소외 1 등은 원심의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3의 ‘범죄일시’란 기재 각 시기에 소음일지를 작성하였고, ‘쿵쿵’ 또는 ‘벽 등을 치는 소리’ 등을 녹음을 하였거나 위와 같은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다. 2021. 10. 23.경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 및 음악 등을 듣기도 하였다.
2) 피해자의 딸 공소외 1은 2021. 11. 1. 피고인이 ‘망치로 두드리는 소리를 낸다’고 112신고하였고, 이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소사실 기재 (주소 생략)에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장 들고왔냐. 내가 시끄럽게 한게 아니다.’라고 하여 문을 열지 않았다.
3) 경찰은 2021. 11.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주소 생략)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여, 침실방 및 컴퓨터방 천장에서 파인 흔적 등을 확인하였다.
원심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입주 전 (호수 생략) 내부 사진(순번 14) 및 수사보고서(○○ 부동산 소장과의 전화통화)(순번 18), 이 파인 흔적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상 하자가 아닌 도구에 의하여 파인 것이고, 피고인이 입주 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는 소음에 대하여 소음일지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소리의 종류와 크기는 직접적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의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4면 “2. 판단”항 아래 기재한 사실,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의 범죄일람표 2 중 나머지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 판단이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판단하기에 소리의 종류와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소음에 관한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2) 피해자가 단순히 반복적인 소음을 들었다는 것 및 주관적 감정만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추단할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등)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심은 판결문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정은 남승우

관련 법령

창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고단36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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