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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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지
- 경찰관들이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가 위법한 수사인지
-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 및 관련 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증거능력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가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은 음주운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 인정 여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적법절차 위반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
- 항소심은 기록과 대조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식당에 들어간 뒤 음주측정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현행범으로 볼 수 있나요?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정을 들어 음주운전의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경찰이 식당 안에서 요구한 음주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는 적법절차 위반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관련 서류가 증거능력을 잃으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원심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음주운전 무죄 판결에 항소했지만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고 경찰의 식당 출입과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보아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승호(기소), 김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성기배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1. 27. 선고 2024고단323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현행범인 내지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고, 경찰관들이 식당 종업원의 묵시적 승낙 하에 식당에 들어 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행위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를 벗어나 식당으로 들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위법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획득된 증거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