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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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민사사건에서 소송자료를 공유한 당사자들을 ‘소송공동체’로 보아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제출행위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소득금액증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의 변론행위가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 제출행위가 당연히 누설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항소심이 수긍하였다.
- 소송대리인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소득금액증명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을 부정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변호사의 법원 제출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 관련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배척되었다.
- 항소심은 원심 판결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을 함께 수행한 당사자끼리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하면 누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피고인은 최○주와 유○우가 민사사건에서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했으므로 동일인처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금융거래정보 등 제출행위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부분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서 받은 소득금액증명을 별도 사건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송달받은 소득금액증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이 이 주장을 배척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소득금액증명을 다른 사건에 제출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변호사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
피고인은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변호사의 변론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모든 법원 제출행위가 위법하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2575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피고인은 금융거래정보와 소득금액증명 제출행위가 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24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상연, 김지혜(기소), 김수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정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고정2052, 2024고정28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가. 최○주와 유○우가 민사사건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소송공동체’로 동일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유○우의 소득금액증명을 송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한 업무과정에 알게 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론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위법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