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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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인 1이 투표용지 구획 지정 방식에 반대하고 지정 구획에 기표하지 않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가 공소외인들이 주도한 투표방법 결정 및 감표위원 지정 등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인 2, 피고인 3이 협박과 기망으로 부득이하게 지정 구획에 기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정당의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를 관철하기 위한 방식이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 원심의 각 벌금 3,000,000원 형이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과중한지
판례 포인트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의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게 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정당의 당론이나 정치적 합의의 목적·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그 실행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지방의회 의원이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를 이유로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경우,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해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 및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피고인들이 초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주도자가 아니라 단순 가담한 사정, 일부 무전과,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 발표 등은 양형에서 참작되었으나 항소를 인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정당 합의에 따라 투표 구획을 정해 기표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구 지방자치법상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정당의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를 따르기 위해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고, 원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당의 당론이나 정치적 합의가 있으면 지방의회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제한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당론이나 정치적 합의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그 실행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합의를 관철하기 위한 투표방법이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한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서 무기명투표 원칙은 왜 중요한가요?
법원은 무기명투표가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제3자가 알 수 없게 하려는 선거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비밀투표 원칙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투표 방법을 주도하지 않고 단순 가담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피고인들은 일부 인물이 투표방법과 감표위원 역할 등을 일방적으로 정했고 자신들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선 지방의회 의원으로 단순 가담한 사정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되었습니다.
투표용지의 지정된 구획에 기표한 것이 협박이나 기망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공소외인들이 주도한 사실상의 협박과 기망 때문에 지정된 구획에 기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977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벌금 300만 원은 유지되었나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지위, 초선 의원으로 단순 가담한 사정,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도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 발표는 양형에 참작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8명이 2020년 8월경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다툰 점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위계공무집행방해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임삼빈(기소), 황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고창은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2. 4. 선고 2021고정33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0. 7. 3. 09:00경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이하 ‘이 사건 의원총회’라고 한다)에서 투표용지에 구획을 정하여 기표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이 배정받은 구획에 기표하지도 않았으므로 다른 의원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3, 피고인 4는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공소외 2를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택하는 정치적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이행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정한 투표방법을 고안하여 실행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2, 공소외 1은 이 사건 의원총회에서 투표방법, 감표위원의 지정 및 역할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사실상의 협박과 기망으로 부득이하게 투표용지의 지정된 구획에 기표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지방의회 의장 선거,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장의 직무 등에 관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의회 회의 규칙 등을 토대로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은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기명투표는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선거방식이고, 이와 같은 무기명투표에 의한 비밀투표 원칙은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소속 정당에서 정한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실행 방법이나 절차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면 그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원들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당론 또는 정치적 합의를 좇아 무기명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8명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20. 8.경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피고인들은 원심 및 당심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초선 지방의회 의원들로서 공소외 3 등이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2는 2008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