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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새벽 시간 울산 동구의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에서 제한속도 30km/h를 약 32km/h 초과하여 택시를 운전하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은 피해자의 과실과 회피 가능성 불명확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충돌 전 정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2024노652 선고 2025.01.07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노652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5.01.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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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한속도 30km/h의 하이패스 구간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의 과속 운전과 피해자 오토바이 충돌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피해자가 안전지대 또는 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사정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부정할 정도인지
  • 블랙박스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른 충돌위험 인지 시점과 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요금정산소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속도는 선행 차량, 무단 횡단자, 착오진입차량 등 돌발 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기준으로 판단되었다.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경우, 실제 충돌 직전의 정지거리뿐 아니라 제한속도를 준수했을 때의 충돌위험 인지 지점 변화도 인과관계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제한속도 준수 여부에 따른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다.
  • 항소심은 원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면서, 피해자 과실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이패스 구간 제한속도 30km/h를 넘겨 오토바이와 충돌한 택시기사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책임이 인정되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 30km/h인 하이패스 구간을 약 62km/h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오토바이가 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을 더 일찍 발견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Q 하이패스 요금정산소 구간에서 왜 제한속도 준수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나요?

A 법원은 하이패스 구간이 차량 이동이 많고 차로 폭이 좁으며 선행 차량, 무단 횡단자, 착오진입차량 등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고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한 점이 과실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Q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택시기사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

A 이 판결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은 형사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로 보지 않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감경영역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Q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하이패스 교통사고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A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촉탁 회신서를 근거로 제한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충돌위험 인지 지점과 정지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30km/h로 주행했다면 충돌지점까지 약 31.6m가 남고 정지거리는 약 11.1m로 추정되어 정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과속 주행 상황에서는 충돌 회피가 어렵게 된 것으로 보아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4노652 사건에서 원심 무죄가 항소심에서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해자가 안전지대를 가로지른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감정 결과와 사고 장소의 특수성, 피고인의 과속 등을 종합해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 회피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Q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8주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떤 형이 선고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피해자를 충격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윤정(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윤대영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고단4453 판결 및 2024초기54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장소의 특수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된 요금정산소와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간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업무상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이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하이패스 구간은 제한속도가 30㎞/h로 정해져 있는데, 이와 같이 요금정산소 구간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취지는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고, 차로 폭이 협소하여 과속 주행 시 각종 시설물과의 충돌 위험이 있으며, 선행 차량, 무단 횡단자, 착오진입차량 등 돌발 상황으로 급제동시 미처 정차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속도가 30㎞/h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상당한 경력을 가진 택시 운전기사이므로, 요금정산소를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에는 요금정산소에 도달하기 전부터 노면에 제한속도 30km/h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새벽에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만연히 속도를 늦추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③ 한편, 원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톨게이트 이전 좌측 안전지대(황색선 표시) 시작지점(A 지점)에 진입하여 노면에 제한속도 30km/h가 표시된 시작지점(B 지점)을 지나 유도선 끝 지점(C 지점)에 이르렀고, 이때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택시의 좌측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택시가 톨게이트 이후 좌측 안전지대 시작지점(D 지점)에 진입하여 우측 안전지대 끝 지점(E 지점)에 도달할 때 오토바이가 택시의 주행 차로로 빠르게 진입하였고, 결국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F지점)하였다.
㉯ 2023. 9. 8. 자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피고인이 D 지점에 이르러서야 택시의 좌측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택시의 주행 차로로 빠르게 진입하는 상황이 관찰되므로, D 지점이 충돌위험 인지 시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런데 D 지점에서 F 지점까지의 거리(즉,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약 9.3m로 추정되고, 피고인이 D 지점에서 제한속도를 준수 시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을 경우 정지거리는 약 11.1m로 추정되므로, 이 경우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2024. 2. 1. 자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B지점부터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한 경우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50km/h로 주행한 경우 피고인의 충돌위험 인지 지점 자체가 달라진다. 즉 피고인이 50km/h로 주행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 65.60m(α 지점)에서 오토바이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제동 시 정지거리는 약 23.4m,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9.6m로 추정되므로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30km/h로 주행하는 경우 53.55m (β 지점)에서 오토바이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급제동 시 정지거리는 약 11.1m,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1.6m 추정되므로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작지점인 B지점에서부터 30km/h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D 지점에 이르기 이전에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서 운행하였으면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차량명 생략)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동구 방면에서 △△로 방향으로 약 62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며 전방에서 차로가 합류하는 톨게이트로서 제한속도 30km/h인 하이패스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32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공소외인(남, 18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번호 생략) 오토바이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4. 2. 1. 자 감정촉탁 회신서
 
1.  수사보고서(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과실의 정도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판사 김종혁(재판장) 송인철 박세정

관련 법령

울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고단4453 판결 2024초기548 배상명령신청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3. 9. 8. 자 감정촉탁 회신서 2024. 2. 1. 자 감정촉탁 회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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