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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법위반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조합원 가입 권유 또는 모집 광고 과정에서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광고한 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법원은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가 전체사업면적이 아닌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모집 대상자의 착오나 실제 가입을 처벌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3노1822 선고 2024.10.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1822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4.10.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택법상 모집 광고에서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의 기준이 ‘전체사업면적’인지 ‘주택건설대지’인지 여부
  •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모집 대상자의 착오 또는 실제 조합 가입을 처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전체사업면적과 주택건설대지가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광고하였는지 여부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의 기준은 ‘전체사업면적’이 아니라 조문상 명시된 ‘주택건설대지’이다.
  •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며, 모집 대상자가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했을 것을 별도 처벌요건으로 보지 않았다.
  • 조합원 보호와 과장 광고 제한이라는 입법취지상 전체사업면적 기준의 확보율 광고를 허용하면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행정 공고나 신고 내용에서 전체사업면적과 주택용지가 구분되어 있고 광고 내용이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피고인이 양자의 차이를 인식했다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조합 모집 광고에서 토지 확보 비율은 전체사업면적 기준으로 표시해도 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가 ‘전체사업면적’이 아니라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닌 전체사업면적 기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광고한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Q 주택조합 모집 광고에서 토지 확보 비율을 불명확하게 제공하면 가입자가 실제로 착오에 빠져야 처벌되나요?

A 법원은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와 제11조의5 제2항 제4호가 모집 광고에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집 대상자가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했는지는 처벌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822 주택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 전체사업면적 기준으로 토지 확보 비율을 광고한 것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 벌금 200만 원에 대해 양형 조건의 변화나 형량을 바꿀 새로운 사정이 없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주택법상 주택건설대지 기준 토지 확보율 광고 규정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해당 규정이 조합원 보호를 위해 과장 광고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사업면적 기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광고를 허용하면,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입법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전체사업면적과 주택건설대지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도 다른 기준으로 광고한 사정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평택시 공고에 전체사업면적과 주택용지가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평택시에 신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 광고의 비율이 달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체사업면적과 주택건설대지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광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노182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상희(기소), 이한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병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8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의 ‘주택건설대지’의 의미를 부당하게 축소해석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 비율을 광고한 것은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전체사업면적’이 아닌 ‘주택건설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과장 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체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한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 비율을 광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
 
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것과 같이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제11조의5 제2항 제4호는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금지 행위를 통해 모집 대상자가 착오에 빠져 조합에 가입하였을 것을 처벌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라.  평택시의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 관련 공고(증 제4호)에 전체사업면적과 주택용지가 구분되어 기재된 점, 피고인이 평택시에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30.4%,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64% 합계 94.4%의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 열차 내부에 이와 달리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41.2%,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 54.2% 합계 95.4%를 확보하였다고 광고한 점[고발장 사본(증 제14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전체사업면적과 주택건설대지가 서로 다른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복(재판장) 김은집 김민주

관련 법령

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4호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 주택법 제102조 제2호의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고정1865 판결 평택시의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 관련 공고 고발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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