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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가 상대방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비하 등을 포함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어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전송된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이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만 원심 판결서의 명백한 오기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경정하였다.

2021노2854 선고 2023.05.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노2854
사건구분
노
선고일
2023.05.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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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사정이 성적 목적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심의 벌금,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양형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원심 판결서의 명백한 오기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메시지의 문언 자체뿐 아니라 전후 상황과 맥락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을 판단할 수 있다.
  •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비하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고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우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인정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동이 없으며 원심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면 제1심 양형을 존중한다.
  • 판결서의 명백한 오기는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경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조롱과 비하 메시지를 보낸 경우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문언, 전후 상황과 맥락을 보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상대방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과 비하가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며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여성이라는 점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 목적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A 이 판결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성별 자체보다 메시지의 내용, 문언 해석, 전후 맥락을 종합해 목적을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854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원심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판단을 검토한 결과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양형도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새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조건에 변동이 없고,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1노2854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선영(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운희(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1456 판결

【주 문】

2023. 5. 12.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의 제4면 중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지 ‘경정 후’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문언 자체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을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여성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동도 없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별지 ‘원심 판결서 중 경정 부분’의 ‘경정 전’ 기재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강희석(재판장) 박애경 최호열

관련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정145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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